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융자기간)
제2조(융자기간)① 도지사가 조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으로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10. 31., 2020. 12. 31.>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융자약정 등)
제3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할 때에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이율)
제4조(융자금의 이율)① 통합기금의 융자이율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2. 31.>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증서)
제6조(예탁증서)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예탁금의 이자)
제7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 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10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의 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3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 10. 31>]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21.11.5.>1. 삭제 <2021.11.5.>2. 삭제 <2021.11.5.>3. 삭제 <2021.11.5.>[제10조에서 이동 <2013. 10. 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5.>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3. 10. 31>]<개정 2021.11.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