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그 밖에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2.「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3.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즉시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상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기구의 폐치‧분할 등이 있을 때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