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각급 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을 말한다.3. “각급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제2조제4호에 따라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본청: 감사관2. 직속기관: 총무부장(총무과장)3.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4. 각급 공립학교: 교감5. 공립 유치원: 원감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교감(원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감(원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각급학교(유치원)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각급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각급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확인·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각급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제22조(징계양정 기준) 교육감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