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학교의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생 자살 현황 분석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3.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4. 학생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교직원 연수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예산 확보8.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 설치·운영)

제6조(전담기관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담당자 지정 등)

제7조(담당자 지정 등) ①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과 그 가족 또는 자살학생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주간 지정·운영)

제10조(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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