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문화관과 분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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