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구 분구 분정원구 분정원비고
총 원총 원120
교향악단교향악단75합창단45
지휘자지휘자1지휘자1
부지휘자부지휘자1부지휘자1
연주단원악장1반주자2
연주단원부악장1
연주단원수석단원13수석단원4
연주단원일반단원55일반단원35
사무단원사무국장1사무국장1
사무단원사무단원2사무단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상임단원의 기본급 지급기준

구 분기본급 지급기준
악 장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의 80%
반주자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의 80%
연주단원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의 80%
사무국장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의 100%
사무(홍보)단원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임단원의 기본급 지급기준

[별표 3] 경력환산기준

구 분경 력 기 준환산율
단원경력·국가 및 공공단체 동일분야(단원) 근무경력100%
단원경력·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력환산 기준

 ※ 경력인정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반영함.

[별표 4] 제수당

구 분예능수당직책수당복리수당정액급식비
악장, 부악장150,000150,000150,000140,000
사무국장50,000150,000150,000140,000
반 주 자150,000150,000150,000140,000
수 석100,000150,000150,000140,000
일 반50,00050,00080,0001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 수 당 (제7조 관련) 
 (단위: 원)

[별표 6] 객원 및 협연수당 지급기준

구분종류정기공연기획공연비고
협연자독주자계약에 따름계약에 따름
객 원객원지휘자계약에 따름계약에 따름
객 원수석단원(상한액) 900,000(상한액) 800,000
객 원일반단원(상한액) 700,000(상한액) 6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객원 및 협연수당 지급기준(제7조 관련) 
 (단위: 원)

[별표 7]전형·평정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대 상지급기준지급액
전형․평정위원2시간 이내300,000
전형․평정위원초과 시간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전형․평정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별표 8] 상임단원의 여비 지급기준

구 분직 책지 급 기 준
예술단예술감독, 지휘자, 부지휘자5급 상당 일반직공무원에 지급되는 국내 또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예술단그 밖의 단원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지급되는 국내 또는 국외여비 지급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상임단원의 여비 지급기준

[별표 9] 외부공연 출연수당 지급기준

구 분직 책지 급 기 준
예술단지휘자, 부지휘자(상한액) 800,000
예술단기타단원(상한액) 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외부공연 출연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외부공연 출연수당은 당해 출연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 수입액의 범위에서 지급

[별표 10]협연수수료 기준표

구 분금 액비 고
초등학생 이상500,000 이상연주회 1회 기준
중․고등학생1,000,000 이상연주회 1회 기준
전문대학생 이상1,500,000 이상연주회 1회 기준
일 반 인2,000,000 이상연주회 1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협연수수료 기준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①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강릉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책임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직책단원은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1. 악장, 부악장 : 악기의 주자로 기량과 인품이 뛰어나고 연습과 공연 시 단원 전체에 대한 통솔 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24.7.3.>2. 수석단원 : 기량이 뛰어나고 파트별 단원의 지도능력이 뛰어난 사람3. 삭제 <2024.7.3.>③ 지휘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단원 중 악보담당, 총무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7.3.>④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3.>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4회 이상 연간공연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③ 예술단은 연도개시 1개월 이내에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7.3.>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형)

제5조(전형)① 공개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1회 정기전형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 1부2. 이력서 1부 <개정 2017.6.28.>3. 최종학력 증명서 1부4. 경력증명서 1부

제6조(급여 및 호봉)

제6조(급여 및 호봉)① 지휘자, 부지휘자 및 외국인 등의 급여는 계약에 따라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본항신설 2021. 4. 7.>②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 급여는 매년 시행되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적용 한다.<개정 2017.6.28., 2021.4.7., 종전 제1항에서 이동>③ 신규단원을 채용할 때 경력 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적용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개정 2021.4.7.,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1.4.7.,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전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6.28., 2021.4.7., 종전 제4항에서 이동>⑥ 단원에게 지급되는 본봉의 인상은 일반직 공무원의 본봉 인상율과 시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1.4.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제7조(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삭제 <2024.7.3.>③ 협연자 및 객원단원에게는 별표 6의 수당을 지급한다.④ 전형·평정위원에게는 별표 7의 수당을 지급한다.⑤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⑥ 교향악단의 연주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의 악기관리 수당을 지급한다.⑦ 각 예술단의 총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업무수당을, 악보담당에게는 월 15만원의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6.28., 2024.7.3.>⑧ 강릉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중 정기·기획공연을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단원에게는 여비포함 1회 5만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3.>⑨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다만,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⑩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퍼센트를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17.6.28.>⑪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부공연 출연한 단원에게 지급하는 출연 수당의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종전 10항에서 이동, 2017.6.28.>

제8조(퇴직금)

제8조(퇴직금) 예술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되 퇴직금산정의 범위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제9조(징계위원회)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 예술단의 지휘자,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자, 단원이 추천한 단원 대표와 예술단의 지휘자로 한다. <개정 2017.6.28.>③ 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6.28., 2025.10.1.>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17.6.28.>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절차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단원의 평정)

제10조(단원의 평정)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평정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 조례 제12조제5항의 경우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연할 수 있으며, 협연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제12조(회원모집)

제12조(회원모집)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예술단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술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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