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강릉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강릉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릉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5명 이내의 단원 <개정 2024.7.3.>2. 강릉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단원 <개정 2024.7.3.>②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③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하며,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가. 연주단원은 연주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나. 사무단원은 가목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2. 비상임 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④ 예술단은 예술 감독을 두고,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예술 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술단의 공연기획·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③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단의 업무를 처리한다.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의 지휘자가 예술 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⑤ 단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원 등의 채용)
제4조(단원 등의 채용)① 예술감독 및 지휘자와 단원은 각 예술단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원의 채용은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술 감독 및 지휘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④ 그 밖에 사무단원을 제외한 직책단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24.7.3.>
제7조(전형위원 등)
제7조(전형위원 등)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각 단별 지휘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 예술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개정 2024.7.3.>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9조(겸직금지 및 복무)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협연자를 초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12조(공연수입 등)
제12조(공연수입 등)① 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공연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③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연출연 수입금은 당해 출연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 수입액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⑤ 예술단과 협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협연할 수 있다. 이때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입장권 발행 등)
제13조(입장권 발행 등)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② 무료입장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