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구비서류)
제2조(추천구비서류) 「강릉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강릉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제3조(수상자 심의결정)
제3조(수상자 심의결정)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개별 순위를 매긴 후 각 위원의 순위를 합산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7.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심의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천자에게 추가 자료와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상패)
제6조(상패)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