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제2조

제2조 삭제 <2024.2.14.>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2.14.>② 모든 시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걷는 길(이하 “걷는 길”이라 한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2.14.]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

제4조(조성ㆍ원칙 및 범위)① 시장은 시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걷는 길을 조성한다.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개정 2024.2.14.>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4.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사전협의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 <개정 2024.2.14.>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3. 그 밖에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개정 2023.6.7.>④ 시장은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현황 및 전망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3.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라.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이하 “맨발걷기길”이라 한다)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신설 2024.2.14.>4. 시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5.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강릉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개정 2024.2.14.>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7. 맨발걷기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신설 2024.2.14.>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2.14.>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

제7조(명품길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된 명품길에는 시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7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

제7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4.]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2024.2.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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