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4조제2항 관련)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4조제2항 관련)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4조제2항 관련)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4조제2항 관련)
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20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 부과5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10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20
1. 주차수요 관리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10% 미만인 경우5
1. 주차수요 관리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10% 이상인 경우10
1. 주차수요 관리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10% 이상 50% 미만인 경우10
1. 주차수요 관리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50% 이상인 경우20
1. 주차수요 관리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20
1. 주차수요 관리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 제공5
2. 대중교통 이용촉진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2
2. 대중교통 이용촉진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4회 이상 운영5
2. 대중교통 이용촉진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10
2. 대중교통 이용촉진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20
2. 대중교통 이용촉진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3. 승용차 수요 관리가. 10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10
3. 승용차 수요 관리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20
3. 승용차 수요 관리다. 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 참여30
3. 승용차 수요 관리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1대 운행2
3. 승용차 수요 관리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3. 승용차 수요 관리마.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10% 이상 20% 미만 참여5
3. 승용차 수요 관리마.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20% 이상 40% 미만 참여10
3. 승용차 수요 관리마.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40% 이상 참여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상시종사자10% 이상 20% 미만 참여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상시종사자20% 이상 참여10
5. 시차 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종사자60% 이상 80% 미만 참여5
5. 시차 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종사자80% 이상 참여10
6.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10% 이상 20% 미만 참여10
6.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20% 이상 30% 미만 참여20
6.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30% 이상 참여30
7.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7.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근 및 퇴근 시 운영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 시행5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 시행10
9.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5% 이상 10% 미만인 경우5
9.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10% 이상인 경우10
비고 1. 교통량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4.6.12.>

2. 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연도 주차면수)]×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3. 동일지역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 중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경감률은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5. 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 중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시설개요시설물명면적(㎡)
시설개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
시설개요주차장규모합 계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상주차장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하주차장종사자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기계식주차장종사자수
이행기간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감축활동교통량감축활동
교통량감축활동교통량감축활동2.2.2.2.
교통량감축활동교통량감축활동3.3.3.3.
교통량감축활동교통량감축활동4.4.4.4.
교통량감축활동교통량감축활동5.5.5.5.
첨부서류첨부서류교통량감축활동 세부 추진 계획서 1부.교통량감축활동 세부 추진 계획서 1부.교통량감축활동 세부 추진 계획서 1부.교통량감축활동 세부 추진 계획서 1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
교통량감축활동구분세부계획세부계획세부계획세부계획신청 경감률(%)비고
교통량감축활동주차장 유료화□ 평일 9시간 이상 □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요금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교통량감축활동주차면수 감축□ 10% 미만□ 10% 미만□ 10% 이상□ 1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 지원□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교통량감축활동셔틀버스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부제□ 10부제□ 5부제□ 요일제□ 2부제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함께 타기□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4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4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4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4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원격근무, 재택근무□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20% 이상 참여□ 2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시차출근□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자전거 이용□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3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3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3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20% 이상 3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통근버스 운행□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교통량감축활동의무휴업, 자율휴업□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3일 이상□ 매월 3일 이상
교통량감축활동경차주차구획 운영□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12.>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

시설개요시설물명면적(㎡)
시설개요시설물주소소유자(대표자)
시설개요주차장규모합 계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상주차장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하주차장종사자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기계식주차장종사자수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감축활동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주차요금:◦시행시간:◦시행시간:
교통량감축활동주차요금 부과◦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
교통량감축활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의 날◦월 회 운영◦월 회 운영◦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 지원◦1인당 월 만원 상당◦1인당 월 만원 상당◦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셔틀버스 운행◦시행시간:◦시행시간:◦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부제◦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함께 타기◦시행차량대수(인식표부착):◦시행차량대수(인식표부착):◦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원격근무, 재택근무◦시행방법:◦시행방법:◦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시차출근◦출근시간:◦출근시간:◦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자전거 이용◦시행방법:◦시행방법:◦참여종사자수:◦참여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통근버스 운행◦상근근무직원수: ◦운행대수:◦상근근무직원수: ◦운행대수:◦좌석수: ◦시행방법:◦좌석수: ◦시행방법:
교통량감축활동의무휴업, 자율휴업◦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일수:◦시행일수:
교통량감축활동경차주차구획 운영◦주차면수:◦주차면수:◦전체대비 비율:◦전체대비 비율:
교통량감축활동기 타◦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시행방법: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12.>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시설개요시설물명면적(㎡)면적(㎡)
시설개요시설물주소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
시설개요주차장규모합 계합 계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상주차장지상주차장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종사자수종사자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기계식주차장기계식주차장종사자수종사자수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총경감률(%)총경감률(%)총경감률(%)
교통량감축활동구분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당초 경감률(%)신청 경감률(%)
교통량감축활동주차장 유료화□ 평일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요금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교통량감축활동주차면수 감축□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 지원□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교통량감축활동셔틀버스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부제□ 10부제□ 5부제□ 5부제□ 5부제□ 5부제□ 5부제□ 요일제□ 요일제□ 2부제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함께 타기□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20% 이상 40% 미만 참여□ 20% 이상 40% 미만 참여□ 20% 이상 40% 미만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원격근무, 재택근무□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20% 이상 참여□ 20% 이상 참여□ 2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시차출근□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자전거 이용□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교통량감축활동통근버스 운행□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교통량감축활동의무휴업, 자율휴업□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3일 이상□ 매월 3일 이상□ 매월 3일 이상
교통량감축활동경차주차구획 운영□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기 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강 릉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12.>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 통지서

시설개요시설물명면적(㎡)면적(㎡)
시설개요시설물주소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
시설개요주차장규모합 계합 계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상주차장지상주차장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종사자수종사자수
시설개요주차장규모기계식주차장기계식주차장종사자수종사자수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총경감률(%)총경감률(%)총경감률(%)
교통량감축활동구분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신청 경감률(%)결정 경감률(%)
교통량감축활동주차장 유료화□ 평일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평일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요금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주차요금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교통량감축활동주차면수 감축□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0%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주차정보 제공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 월 4회 이상 운영
교통량감축활동대중교통 이용 지원□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 80% 미만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교통량감축활동셔틀버스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부제□ 10부제□ 5부제□ 5부제□ 5부제□ 5부제□ 5부제□ 요일제□ 요일제□ 2부제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1대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교통량감축활동승용차 함께 타기□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40%이상 참여□ 20% 이상 40% 미만 참여□ 20% 이상 40% 미만 참여□ 20% 이상 40% 미만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원격근무, 재택근무□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20% 이상 참여□ 20% 이상 참여□ 2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시차출근□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60% 이상 80% 미만 참여□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교통량감축활동자전거 이용□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10% 이상 20% 미만 참여 □ 30% 이상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20% 이상 30% 미만 참여
교통량감축활동통근버스 운행□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또는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교통량감축활동의무휴업, 자율휴업□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2일 이내□ 매월 3일 이상□ 매월 3일 이상□ 매월 3일 이상
교통량감축활동경차주차구획 운영□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교통량감축활동기 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강 릉 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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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10.11.>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활동”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시행할 교통량감축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6.12.>5. “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이외에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해당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0.11.>6.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개정 2024.6.12.>7.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8. “시차 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 출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9. “통근버스 운행”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10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2.>10.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라 함은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2.>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 2021.11.10.>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①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등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6.12.>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시설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12.>③ 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경감률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4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제4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경감과 중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0.]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① 제4조에서 규정한 경감시설물의 소유자가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활동을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제6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7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 및 이행여부확인)

제7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 및 이행여부확인)① 제6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4.6.12.>②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한 차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8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2.>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3.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9조(경감대상 제외)

제9조(경감대상 제외) 시장은 소유자가 제6조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4.6.12.>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①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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