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3조의2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참여자이행조건경감률 (%)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20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10
1. 주차수요 관리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20
1. 주차수요 관리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20
1. 주차수요 관리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 제공5
2. 대중교통 이용촉진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4회 미만 운영5
2. 대중교통 이용촉진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4회 이상 운영10
2. 대중교통 이용촉진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전체 종사자의 60% 이상10
2. 대중교통 이용촉진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7시~ 20시 운행10
3. 승용차 수요 관리가. 10부제종사자 또는 이용자100% 참여10
3. 승용차 수요 관리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종사자 또는 이용자100% 참여15/20
3. 승용차 수요 관리다. 2부제종사자 또는 이용자100% 참여20/30
3. 승용차 수요 관리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승용차 1대 운행2
3. 승용차 수요 관리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3. 승용차 수요 관리마.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40% 이상 참여15
4. 시차 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종사자60% 이상 80% 미만 참여5
4. 시차 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종사자80% 이상 참여10
5. 자전거이용상시종사자20% 이상 참여10
6. 통근버스운행상시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6. 통근버스운행상시종사자출근 및 퇴근 시 운영20
7. 의무휴업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 시행5
7. 의무휴업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 시행10
8.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5% 이상 10% 미만5
8.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10% 이상 (단, 3면 이하는 감경률 5% 적용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시설물명소 유 자 (대 표 자)
소 재 지연 락 처
주 차 면 수총대수지 상면 적(㎡)
주 차 면 수지 하입주업체수
주 차 면 수기계식종사자수
교통량감축활동교통량감축활동신청경감률(%)세부계획비 고
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지원
승용차 부제승용차 부제
시차출근시차출근
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
의무휴업, 자율휴무의무휴업, 자율휴무
경차주차구획 운영경차주차구획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지원승용차 공동이용지원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인) 춘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계획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계획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계획교통량 감축 방안별 세부 이행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4분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실태 보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

시설물명소유자(대표자)
소 재 지
주차면수총대수지 상면 적(㎡)
주차면수지 하입주업체수
주차면수기계식종사자수
구 분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비고
승 용 차 부 제( 부제)%%
주 차 장 유 료 화%%
주차요금부과수준%%
대중교통이용의날운영%%
대중교통이용지원%%
승용차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의무휴업(자율휴무)%%
경차주차구획운영%%
자전거이용%%
총경감비율%%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3.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과 같다.1.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3.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제3조의2(부담금 경감률)

제3조의2(부담금 경감률)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9.10]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의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신설2020.7.6>

제4조(부담금의 경감 신청)

제4조(부담금의 경감 신청)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과기간 중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③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10>④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제5조(부담금의 경감 조정)

제5조(부담금의 경감 조정) <개정2019.9.10>①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3항과 본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한다.③ 시장은 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에서 제외한다.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4. 삭제<2019.9.10>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행조건 산정을 위한 종사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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