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650원750원850원950원1050원1150원1250원
3만 제곱미터 초과700원900원1050원1250원1400원1600원175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50원400원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400원50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제1항 관련)
1. 동지역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2. 읍면지역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별표 2]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제3조제3항 관련)

조 정 대 상조 정 률
1. 재해복구로 교통유발량 변화의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교통유발량 변화의 경우 3. 전신, 전화, 통신, 방송시설공사로 교통유발량 변화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교통유발량 변화의 경우교통변화발생일수/365 × 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3․ 8․ 7, 2014·6·30>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제3조제3항 관련)

 비고) 교통유발계수 = 영 별표 3의 교통유발계수 × 조정률

[별표 3]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5조 관련)

구분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80퍼센트 이상3배 이상경감률(%)
경감률(b)10%20%20%20% 범위 내
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종사자 및 이용자ㅇ 경감적용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비교20% 범위 내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ㅇ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는 것 ㅇ 경감적용 : 교통카드 지급 인원20% 범위 내
승용차 수요 관리5부제종사자 및 이용자ㅇ 주차장 이용 승용차에 대하여 승용차번호의 끝 번호 및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진·출입 제한 ㅇ 또는 승용차번호의 끝 번호를 평일 요일별로 지정하여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 ㅇ 경감적용 : 100% 참여 - 시스템 등에 의해 객관적 자료(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입간판 등) 설치, 일자별 차량 진·출입 현황 등)로 이행 여부 확인 - 업무용 승용차와 부제 제외 승용차(경차, 친환경자동차, 임산부·유아동승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등)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25%
승용차 수요 관리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ㅇ 승용차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홀수날 짝수 차량 제한, 짝수날 홀수 차량 제한) 하는 것 ㅇ 경감적용 : 100% 참여(기타사항은 5부제와 동일)30%
구분10퍼센트 이상 참여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퍼센트 이상 참여 출근ㆍ퇴근 시 운영30퍼센트 이상경감률(%)
경감률(b)10% 범위 내20% 범위 내30%10% 범위 내
시차출근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종사자 (50인 이상)ㅇ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ㅇ 경감적용 : 참여 인원10% 범위 내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 (50인 이상)ㅇ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과 이용 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출·퇴근을 유도하는 것 ㅇ 경감적용 : 참여 인원30% 범위 내
통근버스 운행종사자 (50인 이상)ㅇ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로 종사자의 출근·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ㅇ 경감적용 : 참여 인원 및 운행방식20% 범위 내
주차장 개방시설물 소유자ㅇ 주거·상업지역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구·군 조례에서 정한 시설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 ㅇ 경감적용 : 전체 주차장의 50%(최소5면) 이상, 하루 7시간(한주 35시간) 이상 개방 - 구청장·군수와 약정하고 이를 구청장·군수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한 것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8. 5.>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5조 관련)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 등에 의해 객관적 자료(주차요금표, 일자별 승용차 진·출입 현황 및 주차비 징수실적 등)로 이행 여부 확인
 -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 무료주차를 인정하는 경우 경감률은 100분의 50을 적용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와 시설물 업무 특성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

ㅇ 경감률 산식 : 통근버스 운행 경감률(%) =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 × 경감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소유구분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종사자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교통관리인
교 통 량 감 축 활 동종 류종 류경감률 (%)신청 여부세부사항세부사항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10 20운영요일 : 평일 / 평일·주말 운영시간 : 시 ∼ 시( 시간)운영요일 : 평일 / 평일·주말 운영시간 : 시 ∼ 시( 시간)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10 15 20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 무료주차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 무료주차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지급인원 : 명(%) 지급금액 : 원/명(총 원)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 지급금액 : 원/명(총 원) 지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수요 관리5부제 2부제25 30종 류 : 5부제 / 2부제 시행방법 : 통제방법 :종 류 : 5부제 / 2부제 시행방법 : 통제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5 10원격근무 : 명(%) 재택근무 : 명(%)원격근무 : 명(%) 재택근무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5 10출근시간 : 시(명,%)출근시간 : 시(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10 20 30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10 내 20 내운영방법 : 출근 / 퇴근 / 출·퇴근 운행대수 :대, 총좌석수 :석운영방법 : 출근 / 퇴근 / 출·퇴근 운행대수 :대, 총좌석수 :석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5공유면수 : 대 개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개방시간 : 시 ∼ 시( 시간)공유면수 : 대 개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개방시간 : 시 ∼ 시( 시간)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세부 이행계획세부 이행계획자체 세부 이행계획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계획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계획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계획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계획 작성 첨부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5.>

[별지 제2호서식]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소유구분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종사자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교통관리인
교 통 량 감 축 활 동종 류종 류경감률 (%)신청 여부세부사항세부사항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10 20운영요일 : 평일 / 평일·주말 운영시간 : 시 ∼ 시( 시간)운영요일 : 평일 / 평일·주말 운영시간 : 시 ∼ 시( 시간)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10 15 20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 무료주차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방법 : ※ 무료주차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지급인원 : 명(%) 지급금액 : 원/명(총 원)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 지급금액 : 원/명(총 원) 지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수요 관리5부제 2부제25 30종 류 : 5부제 / 2부제 시행방법 : 통제방법 :종 류 : 5부제 / 2부제 시행방법 : 통제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5 10원격근무 : 명(%) 재택근무 : 명(%)원격근무 : 명(%) 재택근무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5 10출근시간 : 시(명,%)출근시간 : 시(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10 20 30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10 내 20 내운영방법 : 출근 / 퇴근 / 출·퇴근 운행대수 :대, 총좌석수 :석운영방법 : 출근 / 퇴근 / 출·퇴근 운행대수 :대, 총좌석수 :석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5공유면수 : 대 개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개방시간 : 시 ∼ 시( 시간)공유면수 : 대 개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개방시간 : 시 ∼ 시( 시간)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세부 이행실태세부 이행실태자체 세부 이행실태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태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태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태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태 작성 첨부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5.>

[별지 제3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소유구분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종사자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교통관리인
교 통 량 감 축 활 동종 류종 류경감률 (%)이행계획서 신청내용이행계획서 신청내용이행계획서 신청내용경감신청(%)비 고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10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10 15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수요 관리5부제 2부제25 3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5 1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5 1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10 20 30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10 내 20 내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5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세부 이행실적세부 이행실적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자체 세부 이행실적 작성 첨부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5.>

[별지 제4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소유구분소유구분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종사자수종사자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사무실 : FAX : 핸드폰 :교통관리인교통관리인
교 통 량 감 축 활 동종 류종 류경감률 (%)신청사항(%)신청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비 고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10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10 15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수요 관리5부제 2부제25 3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5 1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5 1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10 20 30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10 내 20 내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5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 .부터 . . .까지( 월간)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8. 5.>

[별지 제5호서식]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소유구분소유구분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종사자수종사자수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교 통 량 감 축 활 동종 류종 류경감률 (%)결정사항(%)결정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비 고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10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10 15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10 2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수요 관리5부제 2부제25 3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종사자 50인 이상)5 1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시차출근 (종사자 50인 이상)5 10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자전거 이용 (종사자 50인 이상)10 20 30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통근버스 (종사자 50인 이상)10 내 20 내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주차장 개방 (50% 이상 5면 이상)5
이의신청 사 유이의신청 사 유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9·29>)

시 설 개 요시설물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소유구분민간 / 지자체 / 공사 / 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종사자수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 - 자주식 :대 - 기계식 :대입주업체수
선 임 자성명생년월일
선 임 자소속전화번호사무실 : FAX : 핸드폰 :
선 임 자직위선임일자
해 임 자성명생년월일
해 임 자소속전화번호사무실 : FAX : 핸드폰 :
해 임 자직위해임일자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관리인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관리인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관리인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관리인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관리인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 7]〈개정 2014·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8· 7, 2011·7· 7, 2014·6·30, 2022. 12. 1.>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2의2.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3.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삭제〈2014·6·30〉5. 삭제〈2014·6·30〉6. 삭제〈2014·6·30〉7. 삭제〈2014·6·30〉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30〉1. 삭제<2014.6.30>2. 삭제<2014.6.30>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30, 2021. 8. 5.〉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1.522.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 9.0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3호에 따른 백화점: 6.853.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36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4.96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이상의 공공사업기간을 말한다)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7]〈개정 2014·6·30, 2016·9·29〉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제3조의2(부담금의 면제)

제3조의2(부담금의 면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1. 발전소, 변전소2. 정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물[본조신설 2003· 8· 7]3.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별표 3의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8· 7, 2011·7·7, 2014·6·30, 2016·9·29>1. 삭제〈2014·6·30〉2. 삭제〈2014·6·30〉3. 삭제〈2014·6·30〉4. 삭제〈2014·6·30〉5. 삭제〈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이행조건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7, 2014·6·30>1. 삭제〈2014·6·30〉2. 삭제〈2014·6·30〉3. 삭제〈2014·6·30〉4. 삭제〈2014·6·30〉5. 삭제〈2014·6·30〉6. 삭제〈2014·6·30〉7. 삭제〈2014·6·30〉8. 삭제〈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6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6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2·5·8·11월 10일까지 전(前) 3개월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③ 시장은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4·6·30〉[제목개정 2014·6·30]

제7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연중 수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버린다. <개정 2016·9·29, 2022. 12. 1.>③ 시장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이하 “결정통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률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6·30, 2016·9·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9·29>

제9조

제9조 삭제 <2016·9·29>① 삭제 <2016·9·29>② 삭제 <2016·9·29>③ 삭제 <2016·9·29>④ 삭제 <2016·9·29>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7.7., 2014.6.30., 2015.6.30.>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 및 이행 여부 확인2. 제7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4. 삭제 <2016·9·29>

제11조(부담금 징수액 교부)

제11조(부담금 징수액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7., 2011.7.7., 2015.6.30.>[제목개정 2014.6.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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