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 그램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가 날짜의 끝번호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자리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 단,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 진·출입 금지 ※ 단, 5·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아산시주차장조례」 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 노외주차장중 1급지 이상 주차요금 징수 ※ 단,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시 차 출근제○ 오전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단, 오전6시 이전 또는 12시(정오)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 1시간 차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통근버스 운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9인 이상 승용차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교통편의 수단으로 운영 ※ 출∙퇴근 운영시 :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 시 :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의 비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30%이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 ※ 단, 현금 지급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셔틀버스 운영○ 환승역까지 셔틀버스 운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 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출근시간 :○출근시간 :○출근시간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 근 버 스 운 영통 근 버 스 운 영○상근근무 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 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 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 석 수 : 개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이용자 보 조 금 지 급대중교통이용자 보 조 금 지 급○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업 체 연 합 교통수요관리기 업 체 연 합 교통수요관리○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 방법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 방법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 방법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2] 기업체 연합 교통 경감기준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통근버스 함께 이행시 : 5%○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통근버스 함께 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통근버스 함께 타기 이행시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체 연합 교통 경감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 모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출근시간 :○출근시간 :○출근시간 :○출근시간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상근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 교통량수요 관리기업체연합 교통량수요 관리○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 주 업 체 수입 주 업 체 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신청경감율신청경감율총 %총 %총 %총 %총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감 축 내 역감 축 내 역신청경감율(%)신청경감율(%)비 고비 고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 주 업 체 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감비율(총계)경감비율(총계)%%%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결 정 사 항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경 감 결 정 사 항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미이행실태 확인통지서

구 분기업체 이행계획서미 이행 프로그램미 이행 내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미 이행실태 확인 통지서 

 년 월 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07.05)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 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7.07.05.)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의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 하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6.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하여 통근 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이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변전소2. 배수펌프시설3. 하수처리시설4. 쓰레기처리시설5. 정수처리시설6.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0.7.15.)

제4조(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

제4조(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 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승용차 2부제, 5부제, 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이 발령될 경우, 해당연도 부담금 부과대상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담 금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7.15.)⑥ 제5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일률 경감 후,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에 대한 경감비율을 일률 경감된 부담금에 적용하여 추가 경감한다.(신설 2020.7.15.)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5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영 제16조제1항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4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제6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 등)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 등)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2017.07.05.)

제8조 삭제 (2017.07.05.)

제9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서 일반 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5. 06:00시 이전 출근자 및 12:00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제10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 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미 이행 시 조치사항)

제11조(미 이행 시 조치사항) 시장은 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미 이행 실태 확인 통지서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