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50원400원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400원50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8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1,800원2,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 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4년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4년[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5년[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6년[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7년[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8년[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9년[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20년 이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 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4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5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6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7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8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19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 미터 초과 3만제곱 미터 이하2020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4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5년[2천2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6년[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7년[2천8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8년[3천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19년[3천34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 미터 초과2020년 이후[3천8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1. 8>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 관련)
1-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일반건물)

1-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2-1.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일반건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해당 연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참여자조건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10부제1005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 5부제10010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2부제1004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일 9시간 이상 시행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 및 시설이용 고객에게 주차시간 상관없이 주차료 전액 면제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100안양시 공영주차요금 부과 시 : 5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일 9시간 이상 시행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 및 시설이용 고객에게 주차시간 상관없이 주차료 전액 면제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100안양시 공영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시 : 1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일 9시간 이상 시행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 및 시설이용 고객에게 주차시간 상관없이 주차료 전액 면제 시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100안양시 공영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시 : 20
통근버스 운영종사자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 ․ 퇴근 시 교통편의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출퇴근 운영 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 ÷2]×100(%) (경감률 최대 30% 이내)
출근 시차종사자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차를 두고 출근 (다만,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60이상 80미만5
출근 시차종사자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차를 두고 출근 (다만,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80이상 100미만10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역, 터미널, 지하철역 셔틀버스 정기운행 (1일 4회 이상, 07:00 ~ 20:00)20
자전거 이용종사자식별 스티커 부착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 ※ 참여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10이상 30미만5
자전거 이용종사자식별 스티커 부착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 ※ 참여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30이상10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자율휴무 시행매월 2일5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자율휴무 시행매월 3일이상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단, 경차주차 준수 시5이상 10미만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단, 경차주차 준수 시10이상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7. 10>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통근버스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둘 중 한 번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10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요일제 (5부제 포함)○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유료화○ 주차요금: ○ 징수방법: ○ 운영시간: ~ ( 시간)○ 주차요금: ○ 징수방법: ○ 운영시간: ~ ( 시간)○ 주차요금: ○ 징수방법: ○ 운영시간: ~ ( 시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출근시차제○ 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인원: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시행방법: 운행노선 개, 운행횟수: 회/일, 운영시간:○ 시행방법: 운행노선 개, 운행횟수: 회/일, 운영시간:○ 시행방법: 운행노선 개, 운행횟수: 회/일, 운영시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이용○ 시행방법: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 여 율: % , 거치대수 : 대○ 시행방법: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 여 율: % , 거치대수 : 대○ 시행방법: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 여 율: % , 거치대수 : 대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율휴무○ 매월( )○ 매월( )○ 매월(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비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타○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1. 16>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10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요일제 (5부제 포함)○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상근근무직원수: 명 ○ 운행대수: 대 ○ 좌석수: 개 ○ 시행방법: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출근시차제○ 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인원: 명○ 출근시간: 시 분, 조정시간: 시 분, 인원: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유료화○ 주차요금: ○ 징수방법: ○운영시간: ~ ( 시간)○ 주차요금: ○ 징수방법: ○운영시간: ~ ( 시간)○ 주차요금: ○ 징수방법: ○운영시간: ~ ( 시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시행방법: 운행노선 개, 운행횟수: 회/일, 운영시간:○ 시행방법: 운행노선 개, 운행횟수: 회/일, 운영시간:○ 시행방법: 운행노선 개, 운행횟수: 회/일, 운영시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이용○ 시행방법: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명, 참여율: %, 거치대수 : 대○ 시행방법: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명, 참여율: %, 거치대수 : 대○ 시행방법: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명, 참여율: %, 거치대수 : 대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율휴무○ 자율휴무일: 매월( )○ 자율휴무일: 매월( )○ 자율휴무일: 매월(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비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타○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기업체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행: ○ 시행방법
※ 자체이행추진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자체이행추진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자체이행추진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자체이행추진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자체이행추진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1. 16>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신 청 경 감신 청 경 감경감비율(%)당 초 계 획신청(실적)비 고
신청경감비율신청경감비율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10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요일제 (5부제 포함)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출근시차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유료화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이용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율휴무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주차구획 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16>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명칭면적(㎡)
시 설 개 요주소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경감비율신청사항결정사항비고
경감비율(총계)경감비율(총계)경감비율(총계)경감비율(총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10부제승용차10부제승용차10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요일제 (5부제 포함)승용차요일제 (5부제 포함)승용차요일제 (5부제 포함)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출근시차제출근시차제출근시차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율휴무자율휴무자율휴무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주차구획 운영경차주차구획 운영경차주차구획 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타기 타기 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1.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6, 2015. 1. 8, 2016. 10.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2018. 11. 16>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 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다.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라.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마. “출근시차제”란 일상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바.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 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사. 삭제 <2016. 10. 20>아. “주차장유료화”란 주차장을 1일 9시간 이상 유료로 운영하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를 말한다)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자. 삭제 <2016. 10. 20>차. “경차주차구획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가 시설물의 전체 주차면수에 대비하여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카. 삭제 <2016. 10. 20>타. 삭제 <2016. 10. 20>파. 삭제 <2016. 10. 20>하.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터미널·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거.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너.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1. 8]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 1. 8]

제4조(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에 따른 면제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9, 2015. 1. 8>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7. 9, 2015. 1. 8, 2018. 11.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6조(경감비율 등)

제6조(경감비율 등)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이행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15. 1. 8>② 제5조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7. 9, 2015. 1. 8>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 1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승용차10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 및 2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9, 2009. 8. 3, 2018. 11. 16>④ 삭제 <2015. 1. 8>⑤ 제2조에 따른 교통량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경감률은 제10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 1. 8>⑥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8. 11. 16>[제목개정 2015. 1. 8]

제6조의2(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

제6조의2(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 2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① 제5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소유자가 제6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 8>[제목개정 2015. 1. 8]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1. 16>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분기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③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8, 개정 2016. 10. 20>④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고, 현장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0>[제목개정 2016. 10. 20]

제9조의2(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의2(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차량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승용차 10부제·요일제·5부제·2부제가. 승용차 10부제: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내나.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다. 승용차 2부제: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 운영: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3.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4. 삭제 <2016. 10. 20>[본조신설 2015. 1. 8]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등)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제목개정 2015. 1. 8]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①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0. 20>1. 교통량 감축성과에 대한 평가2.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감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8, 2016. 10. 20>④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6. 10. 20>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0. 20>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0>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8, 2016. 10. 20>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 8, 2016. 10. 20>[제목개정 2015. 1. 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20. 7. 10>[제목개정 2015. 1. 8]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3조(미이행시 조치사항)①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 8, 2017. 11. 16>② 미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 8]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8>1. 삭제 <2017. 11. 16>2. 제9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3.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 등4.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5.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제목개정 2015. 1. 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8>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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