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100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 7. 6.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 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75/100(소하천에 한함)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5/100 바.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를 적용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배수(주수)「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으로 하며 월 1,000㎥ 증가 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의 도매 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 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인근토지 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에 한함)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1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 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13. 기타의 점용 및 사용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12.>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세부산정기준표

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 주전 주1개1개6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 주전 주1개1개9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1개1개9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1개1개24,0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공중전화1개1개24,0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공중전화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5/100를 곱한 금액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5/100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1미터이하길 이 1m1년15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 이 1m1년30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 이 1m1년60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 이 1m1년90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 이 1m1년1,20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 이 1m1년1,50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 이 1m1년2,25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 이 1m1년3,750
2. 수도관, 하수 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직경 3.0미터초과길 이 1m1년5,250
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기타의 관직경 0.1미터이하길 이 1m1년200
기타의 관직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 이 1m1년450
기타의 관직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 이 1m1년900
기타의 관직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 이 1m1년1,350
기타의 관직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 이 1m1년1,800
기타의 관직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 이 1m1년2,250
기타의 관직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 이 1m1년3,350
기타의 관직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 이 1m1년5,600
기타의 관직경 3.0미터초과길 이 1m1년7,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6.12.>
점용료등 세부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금액단위: 원)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100퍼센트
2.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100퍼센트
3.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 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100퍼센트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6.12.>
허가수수료의 기준(제2조제6항 관련)

[별표 4]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기 준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퍼센트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 하는 경우100퍼센트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점용 등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경우 가.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 나.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1) 피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 2) 피해 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때상실일부터 전액 상실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 전액 피해 비율에 따라 산정
9.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 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6.1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17.10.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2.>③ 삭제 <2024.6.12.>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6.12.>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4.6.12.>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6.12.>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10.11.>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6.12.>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 일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6.12.>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6. 별표 4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8.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전문개정 2024.6.12.]

제7조

제7조 삭 제 <2005.1.15>

제8조

제8조 삭제 <2024.6.12.>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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