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산정기준표 <개정 2023. 6. 2.>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를 위 한 점용(국가 또 는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 작물설치의경우 제외)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요가. 경작의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 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애그이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년 7월 6일 이전에 식재 된 수목에 대하여 2벌령 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 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과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 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 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관경 100㎜ 월액100,000원 관경 200㎜ 월액120,000원 관경 300㎜ 월액160,000원 관경 400㎜ 월액220,000원 관경 500㎜ 월액280,000원 관경 600㎜ 월액380,000원 관경 700㎜ 월액500,000원 관경 800㎜ 월액600,000원 ※ 관경 801㎜ 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시에 따른 산정하여 1,000㎥ 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 × 관내유속(통상2m) 초당인수량 = 146×60 다. 농어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 - 0.5㎥/초까지 연액 10,000원 0.05㎥/초 증가 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중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특별자치도에서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 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 장이 고시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운동 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 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연간 점용 또는 사용(간접점용 포함)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점용료등산정기준표
점용료등산정기준표

※ 비고
 1. 인근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공시지가 또 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한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저반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 다.
 3.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을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 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점용면적에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등감면기준

감 면 대 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목의 자가 점용 또는 사 용하는 경우 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나. 한국컨테이너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다.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 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법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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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점용료등감면기준
점용료등감면기준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

전년대비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100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100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100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100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 10/100) × 3/100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점용료등조정산식
점용료등조정산식

[별표 4] 허가수수료의기준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
1.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 2. 토석, 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의 목 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4. 소하천의 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5.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 6. 재식 및 농업용 소하천 점용허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허가수수료의기준
허가수수료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7조(허가수수료의 기준)

제7조(허가수수료의 기준) 허가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개정 2018.12.28.>3.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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