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 ·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10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납부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점용료 등의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1. 5. 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