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2. 토지 점용 (소하천부지 등의 점용을 말한다.)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경작지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 (2)미식부지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전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1976. 8.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의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3를 곱한 금액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가. 농업용수 0.05~0.5ton/sec까지 연액 10,000원 0.5ton/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나. 양식어업(활어수족관등 포함) 용수의 인수 제4항“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ton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ton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항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ton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ton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 월 10,000ton 미만은 징수하지 아닌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하천법에 의하여 제정된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6항의 기준에 준한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대기장, 탈의장(매장을 포함한다)점용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위의 각 호 중 가장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비고 1.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2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6.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사용의 경우100퍼센트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50퍼센트
8.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제2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2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 가 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증가율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증가율-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이하 "하천등"이라 한다)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소하천 등의 구역 안에서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하천 점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소하천 등을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19. 10. 1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2019. 10. 18.>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 점용료 산정은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과 소하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⑦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9. 10. 1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19. 10. 18.>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 <개정 2019. 10. 18.>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의2(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개정 2019. 10. 18.>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삭제 2002.6.5)

제7조(삭제 2002.6.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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