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초
1. 공작물설치 및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단,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하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유수의 점용가. 농업용수 0.05-0.5m³/sec까지 연액 10,000원 0.5m³/sec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4. 지하의 유수채취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구 분산 정 기 초
5. 토석․사력의 채취가. 경상북도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항(토석․사력의 채취), 점용이 수 반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토지가격의 5/100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둘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 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m²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2.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 을 때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 되었을 때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 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3] 점용료등의 조정산정

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의 조정산정(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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