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릉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강릉시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강릉시 대책본부의 기능) 강릉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6.7.>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3.6.7.>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본부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 기간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본부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본부장 및 부서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제14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3.6.7.>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0.11.>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21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 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6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2조(연락관 파견)
제22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2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 및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현장 통제)
제24조(재난현장 통제)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2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6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7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