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교통·수송로 확보 및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교통·수송로 확보 및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응급의료ㆍ비상방역 실시 및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라)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가) 재난발생지역 응급의료ㆍ비상방역 실시 및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라)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2. 사회재난의 경우2. 사회재난의 경우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가. 재난상황총괄반3) 행정지원팀가)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비상근무 수당 지급가)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비상근무 수당 지급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완주군 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아동복지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 나.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3.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재난안전과
4. 행정안전부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재난안전과
5.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6.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업축산과 혁신개발과
7.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경제식품과
8.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소
9.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사. 미세먼지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10.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미래전략담당관
11. 국토교통부가. 도로터널 사고 나. 육상화물운송 사고 다. 항공기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 건축허가과
12.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재정관리과
1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경제식품과
14.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시설담당부서· 재난안전과
15.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역사과
16.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녹지과
17.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보건관리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완주군 대책본부 위임 전결사항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검토○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완주군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규칙 제3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가. 비상1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1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완주군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완주군에 최대 진도 Ⅴ이상이 발생한 경우 3)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2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완주군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완주군에 최대 진도 Ⅵ이상이 발생한 경우 3)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3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완주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또는, 완주군에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가뭄, 폭염, 한파 :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가뭄, 폭염, 한파 :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가뭄, 폭염, 한파 :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통제관)총괄조정관(통제관)총괄조정관(통제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자연재난 담당 부서의 과장자연재난 담당 부서의 과장자연재난 담당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3+α명7+α+β명8+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팀장 또는 과장과장 또는 국장과장 또는 국장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및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ㆍ자연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ㆍ재난안전상황실 당직자 1명(4명) ㆍ자연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당직자 1명(4명) ㆍ자연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당직자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ㆍ자연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ㆍ재난안전상황실 당직자 1명(1명) ㆍ자연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2명) ㆍ자연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행정지원팀-(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1명)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행정지원과)다) 긴급 통신지원반(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기술보급과, 관광체육과, 산림녹지과, 읍·면)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기술보급과, 관광체육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읍·면)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기술보급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읍·면)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경제식품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경제식품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도로교통과)아) 교통대책반(도로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보건관리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보건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사회복지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완주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완주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완주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완주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완주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완주소방서)
실 무 반3)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β)3)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β)ㆍ육군 제9585부대 2대대,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완주군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육군 제9585부대 2대대,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완주군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육군 제9585부대 2대대,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완주군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협업기능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본청 외 부서, 읍·면, 사회질서 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협업기능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본청 외 부서, 읍·면, 사회질서 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협업기능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본청 외 부서, 읍·면, 사회질서 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협업기능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본청 외 부서, 읍·면, 사회질서 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협업기능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본청 외 부서, 읍·면, 사회질서 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협업기능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본청 외 부서, 읍·면, 사회질서 유지반, 수색, 구조·구급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

[별표 6] 사회재난에 따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ㆍ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ㆍ국장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ㆍ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8명)가) 상황관리총괄팀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8명)나) 수습상황파악팀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8명)다) 행정지원반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ㆍ행정지원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행정지원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재난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식품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재난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도로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행정지원과(완주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재난안전과(완주소방서)
실 무 반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육군 제9585부대 2대대,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전주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평일은 24시간 근무, 휴일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 9시 ~ 익일 9시, 휴일(주말·공휴일) : (1조) 9시 ~ 18시, (2조) 18시 ~ 익일 9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조(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2.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사무의 전결사항)

제3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가.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비상 단계별 편성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 사회재난에 따른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제5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6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책임기관2. 완주군(감사담당관)

제7조(처분기준)

제7조(처분기준) 제5조에 따라 완주군 감사담당관에게 완주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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