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분야별 위임전결 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본부장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총 괄 조정관차장본부장
본부조직 및 운영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근무명령 및 근무 상태 지도점검○
본부조직 및 운영재해일지 기록배치○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홍수등 경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홍수주의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기상주의보 발령시○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수난구조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수난구조수난구조 상황파악○
군 지 원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군 지 원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구호활동 상황 파악○
통신망 운 영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통신망 운 영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피해종합 대 책기상자료 수집○
피해종합 대 책피해상황 자료수집○
피해종합 대 책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피해종합 대 책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피해종합 대 책피해액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피해종합 대 책복구계획 수립(단,우심시군이 없을경우 통제관전결)○
피해종합 대 책복구사업 지도 감독○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본부장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총 괄 조정관차장본부장
본부조직 및 운영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근무명령 및 근무 상태 지도점검○
본부조직 및 운영재난상황일지 기록배치○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따른 결과보고상황판단회의 개최에 따른 결과보고○
시․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시․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에 따른 파견 임명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에 따른 파견 임명○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관련한 인적재난사고 원인의 조사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관련한 인적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피해종합 대 책사상자 등 인명피해상황의 조사○
피해종합 대 책재산 피해상황 자료수집○
피해종합 대 책일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피해종합 대 책재산 및 인명피해 보상 등 진행상황 확인○
구조구급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구조구급구조구급 상황파악○
군 지 원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군 지 원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이재민의 수용․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구호활동 상황 파악○
통신망 운 영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통신망 운 영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본부장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총 괄 조정관차장본부장
상황실 조직 및 운 영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상황실 조직 및 운 영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상황실 조직 및 운 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상황실 조직 및 운 영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상황실 조직 및 운 영상황일지 기록 배치○
상황실 조직 및 운 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상황실 조직 및 운 영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상황실 조직 및 운 영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상황판단회의운영회의소집 방침결정○
상황판단회의운영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상황판단회의운영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단계별 상황보고예방단계 종합상황보고○
단계별 상황보고대비단계 종합상황보고○
단계별 상황보고대응․복구단계 종합상황보고○
상 황 관 리재난상황 수집전파○
상 황 관 리대규모 재난 발생 예측․분석○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군 지 원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군 지 원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공 권 력 투입지원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공 권 력 투입지원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및 보수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및 보수○
통합지원 종합대책지원상황 자료수집○
통합지원 종합대책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통합지원 종합대책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통합지원 종합대책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통합지원 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통합지원 종합대책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통합지원 종합대책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자연재난 위임전결사항(제3조)

2. 인적재난 위임전결사항(제3조)

3. 기반재난 위임전결사항(제3조)

[별표 2]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시대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제4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임 무
상황반 (3인)상황반 (3인)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상황근무(시․군 상황근무자 파악 포함) 3.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재난정보 수집‧분석 5.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재난지원반유관부서 지원팀 (5인)〈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자원 및 산림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 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 예방조치 〈재해구호 및 자원봉사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단체 협조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재난지원반유관기관 지원팀 (6인)〈한전,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 댐 및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사〉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한국도로공사 지사〉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구 분구 분담 당 임 무
상황반 (3인)상황반 (3인)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상황근무(시․군 상황근무자 파악 포함) 3. 재난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재난정보 수집‧분석 5.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재난대책반해당재난관련부서 (5인)〈해당재난관련부서〉 1. 시설물 또는 건축물 인허가의 행정지도감독과 유지관리 등 관련소관부서 2. 응급 대응 및 동원 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복지 관련 부서〉 1. 재난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수질 및 환경 관련 부서〉 1. 재난지역 발생 수질 및 환경오염 등 제거 및 수거 대책 수립 2. 재난지역 발생 쓰레기 등 수거 대책 수립 〈재난구호․자원봉사지원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건설․주택 관련 부서〉 1.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지도․감독, 사전점검 및 재난예방조치 2. 응급 대응 중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재난대책반유관기관 지원팀 (6인)〈군부대, 경기지방경찰청〉 1.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대민 지원업무 관리 등 2. 재난지역 경비, 방범 및 교통통제 관리 등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통신 수도권 남부본부〉 1. 전력, 통신 복구 등 응급지원체제 구축 및 현장지원 관리 등 2. 기타 필요한 자료 협조 및 상황관리 지원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1. 의료, 구호 등 봉사단체의 응급지원체제 구축 및 현장지원 관리 등 2. 가스시설 안전대책 및 복구에 관한 전반적인 협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시대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1. 자연재난
 가. 조직 및 담당임무

 나. 근무방법
 1) 상황반 :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상황반 상시운영
 2) 유관부서 지원팀 : 해당 부서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3)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4) 화재정보 수집․분석팀은 별도운영
2. 인적재난 
 가. 조직 및 담당임무

 나. 근무방법
 1) 상황반 :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상황반 상시운영
 2) 유관부서 지원팀 : 해당 부서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3)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별표 3]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임 무
담 당 관담 당 관통제관 보좌, 상황관리
상황 총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반 장 : 상황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팀 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및 현장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 조치
상황 총괄 반상 황 관 리 지 원 및 분 석 판단팀팀 장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상 황 관 리 지 원 및 분 석 판단팀1.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운영 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5.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6.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 총괄 반홍수 대책팀팀장 : 홍수대비 및 대응 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홍수 대책팀1. 댐ㆍ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정보수집ㆍ분석 2. 댐ㆍ저수지 방류량 조절 등 홍수재해 대응 협의 3. 홍수범람 및 내수침수 등 홍수재해취약지역 조사ㆍ분석 4. 홍수재해취약지역 홍수관련 정보 조사 및 범람ㆍ침수위험 정보 분석ㆍ대응 5. 홍수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재난예ㆍ경보 발령 검토 및 주민대피 6.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행정 지원반행정 지원반반 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행정 지원반행정 지원반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도정에 관한 보고자료 작성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4.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심동향, 민원처리 등
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반 장 : 구조구급업무 총괄
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1. 구조․구급 업무는 도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 2. 도대책본부와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 직원이 연락관으로 지원 근무 3. 구조구급 상황파악,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 가동 4.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등)
구 분담 당 임 무
비상지원반반 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비상지원반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일선 지방행정기관 및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1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원봉사지원반반 장 :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자원봉사지원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보지원반반 장 :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공보지원반1. 보도지원팀 및 공보팀 구성 운영 2.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3.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지역방송 등) 4.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5.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6.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7.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8.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구 분구 분담 당 임 무
담 당 관담 당 관통제관 보좌, 재난종합상황실장
상황 총괄 반동향 파악 및 상황 보고 취합반 장 : 상황업무 총괄 (해당 재난관련부서담당, 재난안전담당)
상황 총괄 반동향 파악 및 상황 보고 취합팀 장 : 해당 재난관련부서 직원 (동향파악․보고서작성 및 상황판단 관련업무)
상황 총괄 반동향 파악 및 상황 보고 취합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및 현장 방문 시 상황보고 및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상황판단회의 결과 조치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5.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상황 파악․보고 및 사고원인 조사 7. 긴급상황관리 (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 조치
상황 총괄 반상 황 관 리 지 원팀 장 : 재난안전담당 직원
상황 총괄 반상 황 관 리 지 원1.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2.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운영 3. 상황근무자 후생․복지 4.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7.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8.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정 지원반행정 지원반반 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행정 지원반행정 지원반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도정에 관한 보고자료 작성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반 장 : 구조구급업무 총괄
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1. 구조구급 상황파악,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 가동 2.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장비, 응급실 등)
구 분담 당 임 무
비상지원반반 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해당재난관련부서)
비상지원반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일선 지방행정기관 및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등에 관한 사항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재난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수질․대기오염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 기동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등 폐기물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11.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민간 및 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1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원봉사지원반반 장 :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자원봉사지원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2. 자원봉사요원 안전교육 및 지도․확인 3.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보지원반반 장 :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공보지원반1. 재난상황 도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지역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7.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8.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자연재난
 가. 조직 및 담당임무

 나. 근무방법
 1) 도관련 실․과 직원과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
 2) 근무교대는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08:30부터 09:00까지 합동 근무 후 09:00에 인수인계하고 교대
 3) 파견근무자는 소속부서와 도 대책본부 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제 유지
 다. 구성인원 : 재난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운영
2. 인적재난
 가. 조직 및 담당임무

 나. 근무방법
 1) 도관련 실․과 직원과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
 2) 근무교대는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08:30부터 09:00까지 합동 근무 후09:00에 인수인계하고 교대
 3) 파견근무자는 소속부서와 도 대책본부 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제 유지
 다. 구성인원 : 재난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운영

[별표 4]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구 분조 직담 당 임 무
상 황 총괄반 (3명)o 반장 : 국가기반보호업무 담당 o 반원 : 국가기반보호업무 담당 직원 2명○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기반체계보호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매일 17:00 행정안전부 보고)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 마비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 예방단계의 상황총괄반은 매일 22: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공휴일 제외)

[별표 5] 기반재난 대비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구분조직담당 임무
담당관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과장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통제관 보좌
상황 총괄반 (4명)o 반장: 1명 -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 (담당급) o 반원: 3명 -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과 직원 2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1명○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 파악․전파 ○ 일일 기반체계보호 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매일 17:00 행정안전부에 보고)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 마비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 (4명)o 반장: 2명 - 소방재난본부 담당급 - 도 경찰청 담당급 o 반원: 2명 - 소방재난본부 1명 - 도 경찰청 1명○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1.4.7.>
기반재난 대비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가. 상황총괄반은 24시간 3교대 근무, 비상대책반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상황근무자는 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 파견자는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별표 6] 기반재난 대응·복구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제4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구분조직담당 임무
담당관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과장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통제관 보좌
상황 총괄반 (4명)o 반장 : 1명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 (담당급) o 반원 : 3명 -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과 직원 2명 -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1명○ 기반체계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각종 상황보고서 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 (4명)o 반장 : 2명 - 소방재난본부 담당급 - 도 경찰청 담당급 o 반원 : 2명 - 소방재난본부 1명 - 도 경찰청 1명○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행정 지원반 (2명)o 반장 : 1명 -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과 담당급 o 반원 : 1명 - 국가기반보호업무담당과 직원 1명○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보 지원반 (2명)o 반장 : 1명 대변인실 공보운영담당 (또는 6급) o 반원 : 1명 대변인실 직원 1명○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1.4.7.>
기반재난 대응․복구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가. 모든 상황반 근무자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상황근무자는 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조정관은 재난
 상황에 따라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근무 인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인적재난 상황보고서(제5조제1호)

즉시보고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적재난 상황보고서(제5조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지역기반체계 상황보고(통보)서(제5조제3호가목)

즉시보고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역기반체계 상황보고(통보)서(제5조제3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5조제3호나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5조제3호나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적재난의 경우 통제관의 직무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1.8., 2013.5.1., 2013.6.7., 2013.9.24., 2022.12.30.>

제3조(위임전결)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분야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가. 상시대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2나.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32. 기반재난가. 예방단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4나. 대비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5다. 대응·복구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6② 근무자는 재난유형별 대응단계에 따라 도 대책본부 또는 관련 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황보고)

제5조(상황보고) 조례 제24조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 및 제26조 재난상황 전파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따라 보고3. 기반재난가. 지역기반체계 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2호서식나.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3호서식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2.6.1.>)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2.6.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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