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조 직담 당 업 무
반 장․재난종합상황실장․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평상시 업무 총괄
재난정보 및 상황분석 관리팀․재난관리부서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대책 종합상황의 총괄 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4. 재난정보 수집‧분석 5.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6.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7.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유관부서 지원팀․재난관련부서로 구성 - 복지정책과 - 건설과 - 건축과 - 녹지공원과1.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교환 및 연락체계 유지 2. 상시 인력․물자 동원체계 유지 3. 소관 재난정보수집 및 분석, 대책마련 4.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조치 〈복지정책과〉 ․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건설과〉 ․ 도로시설물, 건설공사장 등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 〈건축과〉 ․ 건축공사장 및 건축시설물 등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 〈녹지공원과〉 ․ 산사태 우려지역, 가로수, 공원 등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12.3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 상황에 따라 근무방법조정 시행가능)
 가. 재난정보 및 상황분석관리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나. 유관부서 지원팀: 소관부서에서 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별표 2]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조직담 당 업 무
총괄통제관ㆍ안전도시국장ㆍ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비상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담 당 관ㆍ재난유형별 소관부서장ㆍ본부장․차장 보좌 및 준비․비상단계에서 상황 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ㆍ도시안전과장ㆍ본부장․차장․총괄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반재난상황 총괄 관리
상황총괄반ㆍ재난유형별 부서(주관) ㆍ도시안전과(주관) ㆍ기획감사실(지원) ㆍ총무과(지원)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8.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9.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0.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11.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2.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 정 지원반행정지원 및 자원봉사업무 총괄
행 정 지원반ㆍ총무과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3.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대민봉사활동 지원
비 상 지원반ㆍ세무과 ㆍ복지정책과 ㆍ보건행정과 ㆍ환경위생과 ㆍ건설과 ㆍ건축과 ㆍ녹지공원과 ㆍ자원순환과 ㆍ교통과 ㆍ토지정보과자연 및 인적재난관련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비상지원업무 총괄
비 상 지원반ㆍ세무과 ㆍ복지정책과 ㆍ보건행정과 ㆍ환경위생과 ㆍ건설과 ㆍ건축과 ㆍ녹지공원과 ㆍ자원순환과 ㆍ교통과 ㆍ토지정보과<대민구호지원팀) 1. 재난구호 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 운영 지도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지도․확인 3.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마련, 응급 생계구호 실시 4.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의료방역지원팀〉 1.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2.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예방복구지원팀〉 1.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 지원 협조 요청 2. 도로․교량, 하천, 공공시설 등 피해 예방 및 응급복구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의 피해 예방 및 응급복구 4. 각종 공사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피해 예방, 복구 5. 광고물 파손․추락 예방 및 피해복구 6. 재난 우려지역 주민대피 조치 7. 산사태 및 공원, 녹지시설의 피해 예방 및 응급복구 8. 농경지 및 농작물의 피해 예방 및 복구지도 9. 기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항 〈생활지원팀〉 1. 재난발생지역의 교통통제 관련 사항 2.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4.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통신․공보 지원반ㆍ재무과 ㆍ문화관광과통신시설 및 보도․공보업무 총괄
통신․공보 지원반ㆍ재무과 ㆍ문화관광과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6.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7.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8. 통신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 9. 재난현장 통신시설 지원
구조․ 구급반동래소방서구조․구급 업무 총괄
구조․ 구급반동래소방서ㆍ구조․구급 업무는 동래구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동래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31., 2024.7.1.>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담당업무
상황실장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총괄
상황관리 및 상황분석팀1.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및 상황 신속파악․전파 2.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3.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4.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구축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6.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7.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8.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9. 지역기반체계 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10. 재난 발생을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11.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2.31.>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2. 근무방법 (☞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조정 시행가능)
 ○ 실무반의 근무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 4]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구 분담당업무
총괄통제관총괄통제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담당관담당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를 담당 ○ 차장과 총괄통제관을 보좌
상황실장상황실장○ 총괄통제관 및 담당관을 보좌
상황 총괄반상황관리팀1.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2.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3.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4. 관계기관․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5.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6.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 총괄반상황분석팀1.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2.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3.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 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4. 재난발생을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매뉴얼 등 점검 5.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 총괄반상황대책팀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검토 2.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1.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2.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3.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4.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12.31.>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조정 가능)
 ○ 상황총괄반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장소는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별표 5]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구 분담당업무
총괄통제관총괄통제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담당관담당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을 보좌
상 황 총 괄 반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업무 총괄 ○ 총괄통제관과 담당관을 보좌
상 황 총 괄 반상황관리팀1.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2.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3.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 황 총 괄 반상황(분석) ․대책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상 황 총 괄 반보고서작성팀○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치안 및 구조·구급 대책반○ 불법 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공보지원반공보지원반○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9.12.31.>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 총괄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조정 시행가능)
 ○ 실무반의 근무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장소는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별표 6]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담 당 업 무
상황실장재난상황 현장업무 총괄
초기대응반자연․사회재난 및 기반 재난 현장 초기대응
상황분석보고반1. 재난 진행 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2. 긴급 상황보고서 작성 : 긴급 보고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 현황 등 3.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단체협력반유관기관 및 사회봉사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대민보호지원반1. 재난구호활동 및 지원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3.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실시 4.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5. 의료지원 및 방역활동
수습지원반1.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 2. 긴급구조․구급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9.12.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2. 근무방법(☞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조정 시행가능)
 ○ 실무반의 근무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은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실무반에서 하도록 한다.

[별지 서식] 방재당직근무일지

방재당직근무일지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방재당직근무일지결 재
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상황 확인(접수) 및 점검(보고)사항
확인기관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확인점검 (접수)시간확인점검 (접수)시간송화자 (직,성명)송화자 (직,성명)송화자 (직,성명)수화자 (직,성명)수화자 (직,성명)수화자 (직,성명)확인내용확인내용이상유무
동래소방서 상황실760-4351~3760-4351~3760-4351~31차화재기타사고화재기타사고
동래소방서 상황실760-4351~3760-4351~3760-4351~32차
동래경찰서 상황실553-0112553-0112553-01121차교통기타사고교통기타사고
동래경찰서 상황실553-0112553-0112553-01122차
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부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전화) 888-4119 (팩스) 888-4158 보고시간 ▶ 09:00(상황전파시스템), 18:00(상황전파시스템), 익일 05:00(SafeOn Messenger)
구 분구 분구 분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
시 간시 간시 간
보 고 자보 고 자보 고 자
보고받는자보고받는자보고받는자
보 고 내 용보 고 내 용보 고 내 용
특별상황
지시받은 사 항※ 상황근무․인계인수 철저 및 시 상황실 보고 철저※ 상황근무․인계인수 철저 및 시 상황실 보고 철저※ 상황근무․인계인수 철저 및 시 상황실 보고 철저※ 상황근무․인계인수 철저 및 시 상황실 보고 철저※ 상황근무․인계인수 철저 및 시 상황실 보고 철저※ 상황근무․인계인수 철저 및 시 상황실 보고 철저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지시통보한 사 항조치결과 확 인조치결과 확 인조치결과 확 인조치결과 확 인
강 우 량금일 24시까지향 후 기상전망
강 우 량익일 8시까지향 후 기상전망
강 우 량누 계향 후 기상전망
접수일시 (발송․확인처)건 명(유형)건 명(유형)건 명(유형)건 명(유형)조치내용 (타기관 포함)조치내용 (타기관 포함)조치내용 (타기관 포함)조치내용 (타기관 포함)타기관(부서)전파타기관(부서)전파보고 (일시)보고 (일시)
접수일시 (발송․확인처)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조치내용 (타기관 포함)조치내용 (타기관 포함)조치내용 (타기관 포함)조치내용 (타기관 포함)타기관(부서)전파타기관(부서)전파보고 (일시)보고 (일시)
유 형 별 건 수계자연재난화재산불산불붕괴폭발교통사고교통사고환경오염환경오염기타
유 형 별 건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12.31.>

근무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월 일 요일( : )(주․야)

 □ 기상현황

 □ 재난상황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 편성)

제2조(실무반 편성)① 조례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9.12.31.>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 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상황판단회의)

제3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부구청장2.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8.9.>3. 재난관리부서의 장4. 기획감사실장5. 총무과장6.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6, 2009.12.15> <개정 2014.12.30.>7.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9.12.15, 2011.2.25., 2018.9.19.>8. 교통과장9. 건설과장10. 건축과장11. 관계기관의 재난관련자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회의 참석자를 추가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4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는 별표 6과 같다.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① 조례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 중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부에 방재당직근무(이하“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 시간은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로 한다. <개정 2019.12.31.>④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조치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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