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례군 재난안전대채본부 구성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본부장: 부군수
※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긴급구조통제단
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단장: 순천소방서장
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안전교통과장※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
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실무반(13개 협업기능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⑩⑪⑪⑫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 난 관 리 자 원재 난 관 리 자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 · 장 례의 료 · 방 역 · 장 례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주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재난수습 주관부서주 민 복지과주 민 복지과환경과환경과안전 교통과안전 교통과건설과건설과경제 활력과경제 활력과안전 교통과안전 교통과안 전 교통과안 전 교통과보건 의료원보건 의료원주민 복지과주민 복지과주민 복지과구 례 경찰서구 례 경찰서순 천 소방서순 천 소방서순 천 소방서기 획 예산실기 획 예산실
지 원
지 원안전 교통과 총무과안전 교통과 총무과상하수도 사업소상하수도 사업소총무과 KT 구례지사총무과 KT 구례지사시설 소관부서시설 소관부서한국 전력공사 구례지사한국 전력공사 구례지사재난관리 자원 보유부서재난관리 자원 보유부서재무과 구례 경찰서재무과 구례 경찰서농정과 주민 복지과농정과 주민 복지과총무과총무과총무과문화 관광실 총무과 재무과문화 관광실 총무과 재무과보건 의료원 칠의대대보건 의료원 칠의대대보건 의료원 칠의대대

[별표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주관부서

주관부서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 및 사고의 유형
문화관광실1. 문화재 시설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1. 문화재 시설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종합민원실다중밀집건출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다중밀집건출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
재무과청사 등 정부 주요시설 사고청사 등 정부 주요시설 사고
스포츠산업과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경제활력과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2.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 사고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2.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 사고
건설과1. 도로터널 사고 2. 저수지 사고 3. 급경사지 붕괴 사고(도로 인접) 4. 댐의 사고1. 도로터널 사고 2. 저수지 사고 3. 급경사지 붕괴 사고(도로 인접) 4. 댐의 사고
안전교통과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 2. 정보통신 사고 3.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4.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5. 급경사지 붕괴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 2. 정보통신 사고 3.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4.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5. 급경사지 붕괴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농정과가축 질병가축 질병
산림과1. 산사태 2. 산불1. 산사태 2. 산불
환경과1.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3. 초미세먼지 재난1.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3. 초미세먼지 재난
보건의료원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상하수도사업소식용수 사고식용수 사고
비고 1.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정한다. 2. 기타 시설물(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는 해당 시설물(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습한다.비고 1.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정한다. 2. 기타 시설물(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는 해당 시설물(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습한다.비고 1.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정한다. 2. 기타 시설물(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는 해당 시설물(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습한다.

[별표 3] 준비단계 대책본부 편성 기준

1. 가동기준: 평상시1. 가동기준: 평상시1. 가동기준: 평상시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3명+α+β+γ2. 실무반 편성: 3명+α+β+γ2. 실무반 편성: 3명+α+β+γ2. 실무반 편성: 3명+α+β+γ
통제관 (안전교통과장)통제관 (안전교통과장)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
담당관 (안전관리팀장)담당관 (안전관리팀장)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실무반 총괄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실무반 총괄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장안전관리팀장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원1. 안전교통과: 2명 2. 재난관리주관부서: α명
실 무 반협업기능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γ명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γ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범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한국통신공사구례지사,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NH농협은행구례군지부, 구례군산림조합, 기타 관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추가 편성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평상시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 담당관은 안전관리팀장이 되며 특정 재난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담당관 및 상황관리총괄 반장이 된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추가 편성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평상시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 담당관은 안전관리팀장이 되며 특정 재난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담당관 및 상황관리총괄 반장이 된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추가 편성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평상시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 담당관은 안전관리팀장이 되며 특정 재난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담당관 및 상황관리총괄 반장이 된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추가 편성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평상시 통제관은 안전교통과장, 담당관은 안전관리팀장이 되며 특정 재난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 통제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담당관 및 상황관리총괄 반장이 된다.

[별표 4] 자연재난 비상1단계 대책본부 편셩 기준

1. 가동기준: 태풍예비특보, 호우·대설주의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1. 가동기준: 태풍예비특보, 호우·대설주의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1. 가동기준: 태풍예비특보, 호우·대설주의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1. 가동기준: 태풍예비특보, 호우·대설주의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
2. 실무반 편성: 29명+α+β2. 실무반 편성: 29명+α+β2. 실무반 편성: 29명+α+β2. 실무반 편성: 29명+α+β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실무반 총괄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실무반 총괄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원1. 안전교통과: 2명 2, 재난관리주관부서: 2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장1. 협업기능 주관부서의 팀장: 10명(반별 1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원1. 협업기능 주관부서: 10명(반별 1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3. 시설응급복구 지원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α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범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한국통신공사구례지사,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NH농협은행구례군지부, 구례군산림조합, 기타 관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비상2단계 대책본부 편성 기준

1. 가동기준: 태풍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1. 가동기준: 태풍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1. 가동기준: 태풍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1. 가동기준: 태풍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
2. 실무반 편성: 39명+α+β2. 실무반 편성: 39명+α+β2. 실무반 편성: 39명+α+β2. 실무반 편성: 39명+α+β
차장차장본부장 보좌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총괄본부장 보좌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 실무반 총괄대책본부 실무반 총괄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원1. 안전교통과: 2명 2. 재난관리주관부서: 2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장1. 협업기능 주관부서의 팀장: 10명(반별 1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원1. 협업기능 주관부서: 20명(반별 2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3. 시설응급복구 지원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α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범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한국통신공사구례지사,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NH농협은행구례군지부, 구례군산림조합, 기타 관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별표 6] 자연재난의 비상3단계 대책본부 편성 기준

1. 가동기준 가. 태풍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 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1. 가동기준 가. 태풍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 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1. 가동기준 가. 태풍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 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1. 가동기준 가. 태풍경보 및 그에 준하는 예·경보의 발령 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실무반 편성: 48명+α+β2. 실무반 편성: 48명+α+β2. 실무반 편성: 48명+α+β2. 실무반 편성: 48명+α+β
본부장본부장대책본부 업무 총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장차장본부장 보좌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총괄본부장 보좌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관리·상황실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실무반 총괄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실무반 총괄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원1. 안전교통과: 2명 2, 재난관리주관부서: 2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장1. 협업기능 주관부서의 팀장: 10명(반별 1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원1. 협업기능 주관부서: 20명(반별 2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4명(구례경찰서 2명, 순천소방서 2명) 3. 시설응급복구 지원부서: 7명(부서별 1명)+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범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한국통신공사구례지사,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NH농협은행구례군지부, 구례군산림조합, 기타 관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1. 상황관리총괄반1. 상황관리총괄반1. 상황관리총괄반
가. 상황관리 전반 통제: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상황관리 전반 통제: 재난수습주관부서
1)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장ㆍ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주재회의 준비 및 특별지시사항 처리 4)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5)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및 인명ㆍ재산 피해상황 관리 7) 비상근무 단계 결정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9)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0)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11)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12)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주관
나. 상황관리 실무 지원: 안전교통과나. 상황관리 실무 지원: 안전교통과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3)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7)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운영 지원 8)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9)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다. 상황관리 행정지원: 총무과다. 상황관리 행정지원: 총무과
1)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4)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5)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6)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7)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8) 상황근무자의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9) TV 방송 모니터링 10)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주민복지과(주관)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주민복지과(주관)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주민복지과(주관)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4. 긴급통신지원반: 안전교통과, 총무과, KT구례지사4. 긴급통신지원반: 안전교통과, 총무과, KT구례지사4. 긴급통신지원반: 안전교통과, 총무과, KT구례지사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5. 시설응급복구반: 건설과, 시설 소관부서5. 시설응급복구반: 건설과, 시설 소관부서5. 시설응급복구반: 건설과, 시설 소관부서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6.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활력과,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6.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활력과,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6.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활력과,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7. 재난관리자원반: 안전교통과,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7. 재난관리자원반: 안전교통과,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7. 재난관리자원반: 안전교통과,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부족한 피해지역에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부족한 피해지역에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안전교통과, 재무과, 구례경찰서8. 교통대책반: 안전교통과, 재무과, 구례경찰서8. 교통대책반: 안전교통과, 재무과, 구례경찰서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대책 수립 나. 교통두절구간 실태 및 통제 현황 파악 다. 교통 통제 실시 라. 관용차량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교통소통대책 지원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대책 수립 나. 교통두절구간 실태 및 통제 현황 파악 다. 교통 통제 실시 라. 관용차량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교통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ㆍ장례 지원반: 보건의료원, 농정과, 주민복지과9. 의료ㆍ방역ㆍ장례 지원반: 보건의료원, 농정과, 주민복지과9. 의료ㆍ방역ㆍ장례 지원반: 보건의료원, 농정과, 주민복지과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ㆍ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ㆍ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관리반: 주민복지과, 총무과10. 자원봉사관리반: 주민복지과, 총무과10. 자원봉사관리반: 주민복지과, 총무과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유지반: 구례경찰서,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11. 사회질서유지반: 구례경찰서,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11. 사회질서유지반: 구례경찰서,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가. 재난발생지역 현장 교통통제 지원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생필품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 예방 마.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바.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가. 재난발생지역 현장 교통통제 지원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생필품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 예방 마.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바.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ㆍ구급반: 순천소방서, 보건의료원, 칠의대대12. 수색구조ㆍ구급반: 순천소방서, 보건의료원, 칠의대대12. 수색구조ㆍ구급반: 순천소방서, 보건의료원, 칠의대대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예산실13.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예산실13.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예산실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주관부서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분류번호
문화관광실1. 문화재 시설 사고주요상황-12
재무과2. 청사 주요시설 사고주요상황-01
종합민원과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회재난-13
경제활력과4. 가스 사고 5.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6. 전력 사고주요상황-06 사회재난-12 사회재난-20
건설과7. 도로터널 사고 8. 저수지 붕괴 사고 9. 댐 사고주요상황-02 주요상황-11 사회재난-06
안전교통과10. 풍수해 11. 지진 12. 대형화산폭발 13. 가뭄 14. 낙뢰 15. 한파 16. 폭염 17.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18.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19. 정보통신 사고 20. 육상 화물운송 사고자연재난-01 자연재난-02 자연재난-03 자연재난-05 자연재난-10 자연재난-11 자연재난-12 자연재난-13 사회재난-09 사회재난-17 사회재난-24
농정과21. 가축 질병사회재난-15
산림과22. 산사태 23. 산불자연재난-09 사회재난-01
환경과24.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25.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26. 초미세먼지 재난사회재난-02 사회재난-03 사회재난-28
보건의료원27. 감염병 재난 28. 보건의료 사고사회재난-16 사회재난-22
상하수도사업소29. 식용수 사고사회재난-23
비고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7] 사회재난 비상단계 대책본부 편성 기준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구역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 및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구역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 및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구역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 및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구역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 및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29명+α+β2. 실무반 편성: 29명+α+β2. 실무반 편성: 29명+α+β2. 실무반 편성: 29명+α+β
본부장본부장재난상황관리 총괄재난상황관리 총괄
차장차장본부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본부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 (13개)상황관리 총괄반원1. 안전교통과: 2명 2, 재난관리주관부서: 2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장1. 협업기능 주관부서의 팀장: 10명(부서별 1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실 무 반 (13개)협업기능 (12개)반원1. 협업기능 주관부서: 10명(부서별 1명) 2. 협업기능 주관기관: 2명(구례경찰서 1명, 순천소방서 1명) 2. 시설응급복구 지원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α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재난상황에 따라 편성: β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범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순천소방서, 한국통신공사구례지사,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 한국도로공사구례지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NH농협은행구례군지부, 구례군산림조합, 기타 관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속 부서 및 기관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3개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및 관계기관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필요시 전 직원의 1/6 및 관계기관 근무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별표 8] 실무반의 임무

1. 상황관리총괄반1. 상황관리총괄반1. 상황관리총괄반
가. 상황관리 전반 통제: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상황관리 전반 통제: 재난수습주관부서
1)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장ㆍ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주재회의 준비 및 특별지시사항 처리 4)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5)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및 인명ㆍ재산 피해상황 관리 7) 비상근무 단계 결정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9)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0)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11)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12)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주관
나. 상황관리 실무 지원: 안전교통과나. 상황관리 실무 지원: 안전교통과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3)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7)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운영 지원 8)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9)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다. 상황관리 행정지원: 총무과다. 상황관리 행정지원: 총무과
1)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4)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5)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6)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7)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8) 상황근무자의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9) TV 방송 모니터링 10)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주민복지과(주관)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주민복지과(주관)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주민복지과(주관)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4. 긴급통신지원반: 안전교통과, 총무과, KT구례지사4. 긴급통신지원반: 안전교통과, 총무과, KT구례지사4. 긴급통신지원반: 안전교통과, 총무과, KT구례지사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5. 시설응급복구반: 건설과, 시설 소관부서5. 시설응급복구반: 건설과, 시설 소관부서5. 시설응급복구반: 건설과, 시설 소관부서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6.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활력과,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6.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활력과,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6. 에너지기능복구반: 경제활력과,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7. 재난관리자원반: 안전교통과,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7. 재난관리자원반: 안전교통과,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7. 재난관리자원반: 안전교통과,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부족한 피해지역에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부족한 피해지역에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안전교통과, 재무과, 구례경찰서8. 교통대책반: 안전교통과, 재무과, 구례경찰서8. 교통대책반: 안전교통과, 재무과, 구례경찰서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대책 수립 나. 교통두절구간 실태 및 통제 현황 파악 다. 교통 통제 실시 라. 관용차량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교통소통대책 지원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대책 수립 나. 교통두절구간 실태 및 통제 현황 파악 다. 교통 통제 실시 라. 관용차량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교통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ㆍ장례 지원반: 보건의료원, 농정과, 주민복지과9. 의료ㆍ방역ㆍ장례 지원반: 보건의료원, 농정과, 주민복지과9. 의료ㆍ방역ㆍ장례 지원반: 보건의료원, 농정과, 주민복지과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ㆍ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ㆍ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관리반: 주민복지과, 총무과10. 자원봉사관리반: 주민복지과, 총무과10. 자원봉사관리반: 주민복지과, 총무과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유지반: 구례경찰서,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11. 사회질서유지반: 구례경찰서,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11. 사회질서유지반: 구례경찰서,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가. 재난발생지역 현장 교통통제 지원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생필품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 예방 마.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바.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가. 재난발생지역 현장 교통통제 지원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생필품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 예방 마.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바.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구조ㆍ구급반: 순천소방서, 보건의료원, 칠의대대12. 수색구조ㆍ구급반: 순천소방서, 보건의료원, 칠의대대12. 수색구조ㆍ구급반: 순천소방서, 보건의료원, 칠의대대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예산실13.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예산실13. 재난수습홍보반: 기획예산실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별표 9]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주관부서

주관부서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분류번호
문화관광실1. 문화재 시설 사고주요상황-12
재무과2. 청사 주요시설 사고주요상황-01
종합민원과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회재난-13
경제활력과4. 가스 사고 5.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6. 전력 사고주요상황-06 사회재난-12 사회재난-20
건설과7. 도로터널 사고 8. 저수지 붕괴 사고 9. 댐 사고주요상황-02 주요상황-11 사회재난-06
안전교통과10. 풍수해 11. 지진 12. 대형화산폭발 13. 가뭄 14. 낙뢰 15. 한파 16. 폭염 17.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18.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19. 정보통신 사고 20. 육상 화물운송 사고자연재난-01 자연재난-02 자연재난-03 자연재난-05 자연재난-10 자연재난-11 자연재난-12 자연재난-13 사회재난-09 사회재난-17 사회재난-24
농정과21. 가축 질병사회재난-15
산림과22. 산사태 23. 산불자연재난-09 사회재난-01
환경과24.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25.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26. 초미세먼지 재난사회재난-02 사회재난-03 사회재난-28
보건의료원27. 감염병 재난 28. 보건의료 사고사회재난-16 사회재난-22
상하수도사업소29. 식용수 사고사회재난-23
비고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1.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 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및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지휘 및 수습 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과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을 지원하면서 대책본부의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과ㆍ소ㆍ원장(이하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장으로서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실무반의 총괄 반장이 된다.② 본부장은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1. 상황관리총괄반2. 긴급생활안정지원반3. 재난현장환경정비반4. 긴급통신지원반5. 시설응급복구반6. 에너지기능복구반7. 재난관리자원반8. 교통대책반9. 의료ㆍ방역ㆍ장례지원반10. 자원봉사관리반11. 사회질서유지반12. 수색구조ㆍ구급반13. 재난수습홍보반③ 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별표 1에 따라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수습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이하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한다)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연재난: 별표 4, 5, 6나. 사회재난: 별표 7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8과 같다.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2. 실무반의 협업기능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례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2. 실무반의 협업기능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관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3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등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제14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9과 같다.③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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