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릉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삭제 2008.11.19>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방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한다.② 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7.10.11.>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⑦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4>2. 단원이 강릉시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14>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09.1.14>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09.1.14>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6.11.16.>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1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12.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13. 그 밖에 안전관련 활동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④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단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10.5.>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5.>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강릉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0.11.>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방재단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0.11.>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