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사무실 : ( )사무실 : ( )사무실 : ( )사무실 :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자 택 : ( )자 택 : ( )자 택 : ( )자 택 :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
사용목적 (행 사 명)사용목적 (행 사 명)사용목적 (행 사 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기본시설1.대강당, 2.소강당, 3.대전시실, 4.소전시실. 5.음향․조명1.대강당, 2.소강당, 3.대전시실, 4.소전시실. 5.음향․조명1.대강당, 2.소강당, 3.대전시실, 4.소전시실. 5.음향․조명1.대강당, 2.소강당, 3.대전시실, 4.소전시실. 5.음향․조명1.대강당, 2.소강당, 3.대전시실, 4.소전시실. 5.음향․조명1.대강당, 2.소강당, 3.대전시실, 4.소전시실. 5.음향․조명
사 용 시 설부대시설부대시설1.냉 ․ 난방시설 2.기타시설 : 빔프로젝트1.냉 ․ 난방시설 2.기타시설 : 빔프로젝트1.냉 ․ 난방시설 2.기타시설 : 빔프로젝트1.냉 ․ 난방시설 2.기타시설 : 빔프로젝트1.냉 ․ 난방시설 2.기타시설 : 빔프로젝트1.냉 ․ 난방시설 2.기타시설 : 빔프로젝트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 용 회 수오전 회 오후 회합계 일 회
참 가 예정인원참 가 예정인원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일 반 : 명, 학생(중, 고) : 명 어린이 : 명, 계 : 명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
산출근거「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시설물별기 준사용료비 고
대 강 당평일주간 1회 2시간60,000-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소 강 당평일주간 1회 2시간30,000-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대전시장1일30,000-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소전시장1일10,000-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무대․조명시설1회20,000-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냉․난방시설1회40,000-토․일․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을 가산하여 징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
사용시설사용일시 ․ 기간부 과 금 액비고
냉․난방사용
냉․난방미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용허가신청서(제2조 관련)

(뒷면)
사용료 산출근거 및 기준

 ※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사용료 산출금액

[별지 제2호서식]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자 택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 사 명행 사 명
변경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사용일시
변경사항사용시설
변경사항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수강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생년월일전화자 택자 택
신 청 인생년월일전화휴대폰휴대폰
강 좌 명강 좌 명차량번호 (주차권발급용)차량번호 (주차권발급용)
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위와 같이 년(상반기․하반기․열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
강좌명
성 명수강료
위와 같이 강릉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 평생학습관장위와 같이 강릉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 평생학습관장위와 같이 강릉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 평생학습관장위와 같이 강릉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사용(변경)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환불 신청서

강좌명 (시설명)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
주 소
환불사유환불금액
입 금 처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붙임 : 증빙서류 1부.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붙임 : 증빙서류 1부.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붙임 : 증빙서류 1부.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붙임 : 증빙서류 1부.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강릉시 평생학습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8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강사활동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활 동 사 항강 의 명강의기간(개월)강의기간(개월)강의시간 (시간/주)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의2 관련)
강 사 활 동 증 명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그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수강신청 접수일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 등)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로 한다. 다만 수강료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수강생 모집공고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른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1. 사용료: 사용일 3일 전까지2. 수강료: 수강 신청일 포함 3일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30.>[제목개정 2020.12.30.]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시 및 강연 관련외의 행사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선교·포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4. 자체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허가 취소)

제6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4. 사용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5.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환불신청)

제8조(환불신청)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9조(교육의 정원)

제9조(교육의 정원) 학습관 내 교육강좌별 정원은 15명 이상으로 하되, 각 강좌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단, 학습관 외 강좌 개설 시에는 학습공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학습 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9조의2(교육의 운영 등)

제9조의2 (교육의 운영 등)① 학습관 내 정규강좌의 경우 수강생 모집인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1. 본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5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2. 추가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7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3. 상반기 강의 종료 시: 수료율 50퍼센트(수료인원/등록인원×100) 미만인 강좌② 제1항의 “등록인원”이란 수강 신청 후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한 최종 인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12.30.][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12.30.>]

제9조의3(무료강좌)

제9조의3(무료강좌)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료강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2.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4. 다문화·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5. 학습관 외부의 장소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6. 기타 평생학습 기관간 협력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9.12.18.][제9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제10조(수료증 발급)

제10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학습관 내 정기강좌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8.]

제11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제11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한다.1. 해당분야의 중등교사,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기타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 포함) 소지자, 또는 졸업(수료) 증서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②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강사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강사지원 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강의 능력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를 발생시켜 개선 권고사항을 해당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7.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⑤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강사 활동 증명서)

제11조의2(강사 활동 증명서) 시장은 평생학습관 강좌의 강사로 활동한 자가 강사 활동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활동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등)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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