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2023. 6. 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사농동)에 둔다. <개정 2013.7.26., 2016.4.1., 2023. 6. 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13.7.26.>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6.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7. 재활,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9.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규정된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4.1., 2023. 6. 9.>②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2016.4.1.>③ 이용 예정자가 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4.1.>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4.1.>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장애인을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9.28., 2013.7.26., 2016.4.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 2016.11.4.>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4.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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