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20, 2012·10·12, 2016.7.15., 2021.12.31., 2023. 6. 9., 2024. 6. 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지사, 실장·국장·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개정 99·5·15, 2012·10·12., 2023. 6. 9.>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부지사, 실·국·본부장,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9·5·15, 2000·9·20, 2012·10·12, 2016.7.15., 2023. 6. 9., 2024. 6. 7.>1. 도지사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개정 2018.9.7.>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18.9.7.>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개정 2018.9.7., 2023. 6. 9.>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 <개정 2018.9.7.>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신설 2018.9.7.>2. 부지사의 전결사항가. 분야별 도정 운영목표 설정 <개정 2018.9.7.>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개정 2018.9.7.>다. 실·국·본부장,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개정 2012.10.12., 2018.9.7., 2024. 6. 7.>라. 실·국·본부간의 업무 조정 <신설 2018.9.7.>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2.10.12.>가. 지휘부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시행 <개정 2018.9.7.>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개정 2012.10.12., 2018.9.7.>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개정 2018.9.7.>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8.9.7.>마.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신설 2018.9.7., 2024. 6. 7.>4.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의 결재사항 <개정 2024. 6. 7.>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집행다.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5. 과장의 전결사항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개정 2018.9.7.>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8.9.7.>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개정 2018.9.7., 2024. 6. 7.>라. 도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감독 <개정 2018.9.7.>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 2018.9.7.>6.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6. 9.>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개정 2018.9.7.>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개정 2018.9.7.>다. 인가·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개정 2018.9.7., 2024. 6. 7.>7. 실무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18.9.7.>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신설 2018.9.7.>
제3조의2(위임사항)
제3조의2(위임사항)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 결정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신설 2016.7.15., 개정 2018.9.7., 2024. 6. 7.>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공통사무의 결재는 별표와 같다. 다만 공통사무 중 실·국·본부에서 별도로 정한 내부 방침이 있는 경우 해당 실·국·본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12., 2016.7.15.>② 제1항의 공통사무 중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또는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0·9·20, 2012·10·12, 2016.7.15., 2024. 6. 7.>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 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7.13., 2021.12.31.>②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과장 또는 예산관련 주무부서의 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고 다른 실·국,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9·20, 2023. 6. 9., 2024. 6. 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5. 그외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0·9·20, 2016.7.15.>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나 협조부서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2·10·12>
제10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10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방침결정등 내부문서 포함)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12.]
제11조
제11조 삭제<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