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등” 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경우나. 개선권고: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포함되어 전반적인 재검토 또는 폐지 등이 경우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의 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과 부패와 관련이 없는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1. 현행 자치법규 등2. 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자치법규 등의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8.>1. 삭제<2016.3.18.>가. 삭제<2016.3.18.>나. 삭제<2016.3.18.>다. 삭제<2016.3.18.>2. 삭제<2016.3.18.>가. 삭제<2016.3.18.>나. 삭제<2016.3.18.>다. 삭제<2016.3.18.>3. 삭제<2016.3.18.>가. 삭제<2016.3.18.>나. 삭제<2016.3.18.>4. 삭제<2016.3.18.>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계획 수립(방침결정)후 지체 없이 자치법규 등의 초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제·개정 계획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거나,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자치법규 등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③ 감사위원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감사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뢰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기간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감사위원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위원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9.21.>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등)
제9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감사위원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 7일2. 현행 자치법규 등 : 14일 이내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관계부서 간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등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평가의견을 보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0조(재평가)
제10조(재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 등과 협의·조정의 곤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감사위원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9.21.>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