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평가영역평가항목주요 검토 항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 정 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 능 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 ‧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구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구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관계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조례·규칙명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
입법일정 (예정)관계부서 협 의대상부서대상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부서 협 의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예정)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예정)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예정)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예정)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예정)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예정)
입법일정 (예정)조례·규칙 심의회20 . . 경20 . . 경20 . . 경20 . . 경20 . . 경20 . . 경
입법일정 (예정)의회상정20 . 월(임시회, 정례회)20 . 월(임시회, 정례회)20 . 월(임시회, 정례회)20 . 월(임시회, 정례회)20 . 월(임시회, 정례회)20 . 월(임시회, 정례회)
첨부자료필수자료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첨부자료기타자료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 검 토 결 과※ 검 토 결 과
작 성 자기관명기관명부서명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
작 성 자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소속)(소속)(직 급)(직 급)(성명)
입안주관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 기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 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 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 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 하여 개선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12.30.>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삭 제<2021.12.30.>
[별표 2] 삭 제<2021.12.30.>
[별지 제1호서식]

※ 표시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2.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 <개정 2021.12.30.>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21.12.30.>라. 삭 제<2021.12.30.>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1. 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2.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부패유발요인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패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날까지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 등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의뢰하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별표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한)

제7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패영향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2일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② 감사담당관은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개선권고 또는 철회의견 등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되,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③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평가대상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권고,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자치법규 등에 수정·반영하고 그 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전까지 감사담당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제12조 삭 제<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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