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 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위탁ㆍ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에 따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무원이 일부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재정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강원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2016.3.18.,2022.2.18.>
평가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식조례조례조례규칙규칙규칙훈령․예규훈령․예규
구분제정제정제정개정개정개정현행현행
관계법령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강원도입안 주무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강원도입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체크리스트 평가 종합의견*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필수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실에서 기재

[별지 제1-1호서식]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결과상세이유
1. 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1-1. 준수부담의 합리성① 과도함
1. 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1-1. 준수부담의 합리성② 과도하지 않음
1. 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1-1. 준수부담의 합리성③ 해당 없음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① 적당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② 약함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③ 강함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④ 해당 없음
1. 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① 있음
1. 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② 없음
1. 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③ 해당 없음
2. 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① 구체적ㆍ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2. 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② 추상적ㆍ주관적
2. 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③ 해당 없음
2. 집행2-2. 위탁ㆍ대행 투명성ㆍ 책임성규정 명확① 명확
2. 집행2-2. 위탁ㆍ대행 투명성ㆍ 책임성규정 명확② 불명확
2. 집행2-2. 위탁ㆍ대행 투명성ㆍ 책임성규정 명확③ 해당 없음
2. 집행2-2. 위탁ㆍ대행 투명성ㆍ 책임성책임성 확보① 있음
2. 집행2-2. 위탁ㆍ대행 투명성ㆍ 책임성책임성 확보②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누수 가능성① 있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누수 가능성②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누수 가능성③ 해당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방지 장치① 있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방지 장치② 없음
3. 행정 절차3-1. 접근의 용이성3-1. 접근의 용이성① 있음
3. 행정 절차3-1. 접근의 용이성3-1. 접근의 용이성② 없음
3. 행정 절차3-1. 접근의 용이성3-1. 접근의 용이성③ 해당 없음
3. 행정 절차3-2. 공개성3-2. 공개성① 있음
3. 행정 절차3-2. 공개성3-2. 공개성② 없음
3. 행정 절차3-2. 공개성3-2. 공개성③ 해당 없음
3. 행정 절차3-3. 예측 가능성3-3. 예측 가능성① 예측가능
3. 행정 절차3-3. 예측 가능성3-3. 예측 가능성② 예측곤란
3. 행정 절차3-3. 예측 가능성3-3. 예측 가능성③ 해당 없음
4. 부패 통제4-1. 이해충돌 가능성4-1. 이해충돌 가능성① 있음
4. 부패 통제4-1. 이해충돌 가능성4-1. 이해충돌 가능성② 없음
4. 부패 통제4-1. 이해충돌 가능성4-1. 이해충돌 가능성③ 해당 없음
4. 부패 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① 필요성 있음
4. 부패 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② 필요성 없음
4. 부패 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③ 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1호서식] 강원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2016.3.18.>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서식]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소속)(직급)(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200 . . .
관련조문검토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1호서식]세부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등” 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경우나. 개선권고: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포함되어 전반적인 재검토 또는 폐지 등이 경우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의 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과 부패와 관련이 없는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1. 현행 자치법규 등2. 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자치법규 등의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8.>1. 삭제<2016.3.18.>가. 삭제<2016.3.18.>나. 삭제<2016.3.18.>다. 삭제<2016.3.18.>2. 삭제<2016.3.18.>가. 삭제<2016.3.18.>나. 삭제<2016.3.18.>다. 삭제<2016.3.18.>3. 삭제<2016.3.18.>가. 삭제<2016.3.18.>나. 삭제<2016.3.18.>4. 삭제<2016.3.18.>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계획 수립(방침결정)후 지체 없이 자치법규 등의 초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제·개정 계획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평가를 요청하거나,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자치법규 등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③ 감사위원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감사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감사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뢰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기간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감사위원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위원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9.21.>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등)

제9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감사위원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 7일2. 현행 자치법규 등 : 14일 이내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관계부서 간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등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평가의견을 보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0조(재평가)

제10조(재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 등과 협의·조정의 곤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감사위원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9.21.>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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