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9.>2. “종사자”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 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을 말한다.3. “생활안정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제공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중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의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ㆍ의료ㆍ주거ㆍ해산ㆍ장제 관련 비용2. 교육ㆍ보육ㆍ출산ㆍ양육ㆍ돌봄 관련 비용3. 월동ㆍ폭염ㆍ미세먼지 등 대책 관련 비용4. 명절ㆍ연말 등 위문 관련 비용5. 자활 역량강화 관련 비용6.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지원금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금전2. 물품3. 상품권,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제8조(지원중지ㆍ환수)
제8조(지원중지ㆍ환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종사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