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

대상분야별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8/100 취득세 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취득세 과표의 1.5/100 취득세 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4/100 취득세 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 과표의 1.5/100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취득세 과표의 0.75/100 취득세 과표의 1.5/100
3. 각종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계약은 제외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1] <개정 2023. 2. 24.>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

구분매입면제
1.매입의무 면제기관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민법」·「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아.「정당법」에 따른 정당 자.「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매입의무 면제대상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 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사.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 등록 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내납품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계약(부대 비용 포함) 차.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비축용 공수병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 3.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타.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2] <개정 2023. 2. 24.>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4., 2008.6.13., 2019.7.26.><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12.30., 2008.6.13., 2019.7.26.><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신설 1989.4.4., 2005.12.30.>[전문개정 2016.12.30.]<개정 2019.7.26.>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6.12.30.>

제2조의3(기금의 용도)

제2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본조신설 2016.12.30.]

제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한다.[본조신설 2016.12.30.]<개정 2019.7.26., 2020.11.6.><개정 2023. 6. 9.>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4.22., 2005.12.30., 2013.4.12.>1. 삭제 <2016.12.30.>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개정 2019.7.26.><개정 2023. 6. 9.>4.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매출수입5. 기금의 운용 수익금6. 삭제 <2016.12.30.>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② 삭제 <2005.12.30.>

제4조(채권 발행)

제4조(채권 발행)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 채권 추가발행 사유 발생으로 당초 발행 승인금액의 10퍼센트이내 추가발행의 경우에는 자체조정 발행후 도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개정 2023. 6. 9.>② 삭제 <1998.1.1.>③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8.1.1, 2005.12.30., 2013.4.12.><개정 2019.7.26.>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 2005. 12.30., 2013.4.12.>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1989.4.4., 1993.4.22., 2004.2.27., 2005.12.30., 2019.7.26.>②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4.4., 1993.4.22., 2005.12.30., 2013.4.12.><개정 2023. 6. 9.>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4.22., 2004.2.27., 2005.12.30., 2013.4.12., 2015.5.1.>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7., 2005.12.30., 2013.4.12.>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8.1.1., 2004.2.27., 2013.4.12.>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복리로 하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긴급하게 채권 발행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1989.4.4., 2005.12.30., 2013.4.12., 2013.7.26., 2016.8.1., 2020.5.29.>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에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상환 개시일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7., 2005.12.30., 2013.4.12.>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7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제7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9.7.26.>

제8조(융자대상 사업)

제8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4.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5. 관광개발 또는 주민복리증진 사업6.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7.26.]

제9조(융자대상 기관)

제9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개정 2023. 6. 9.>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방공사·공단<개정 2023. 6. 9.>3.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본조신설 2019.7.26.]<개정 2023. 6. 9.>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4.22., 1998.1.1., 2001.12.29., 2004.2.27., 2013.7.26., 2016.8.1.>1. <삭제 2013.7.26.>2. <삭제 2013.7.26.>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4.22., 1998.1.1., 2004.2.27., 2005.12.30., 2013.4.12., 2016.12.30., 2019.7.26.>1. <삭제 2005.12.30.>2. <삭제 2005.12.30.>3. <삭제 2005.12.30.>③ 삭제 <2019.7.26.>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3.4.12.>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1.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약정서에 의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1.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4.4., 1993.4.22., 2015.5. 1.>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을 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9.4.4., 2005.12.30., 2013.4.12., 2019.7.26.>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예치 할 수 있다. <신설 1989.4.4., 1993.4.22., 2015.5.1.>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12.>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2.30.><개정 2023. 6. 9.>

제13조(기금운용계획)

제13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3., 2005.12.30., 2016.12.30., 2019.7.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1.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개정 2016.12.30.>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16.12.30.>3. 융자금 회수계획 <개정 2016.12.30.>4. 그 밖에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6조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9.7.26.]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2016.12.30., 2020.11.6.><개정 2023. 6. 9.>1.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가. 기금운용계획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1998.1.1.]

제14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수당 등)

제14조의4(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개정 2023. 6. 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1.,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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