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입금은행 계좌번호
신 고 사 항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위반장소 (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 6. 9.>

[별지 제2호서식]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신고 일자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수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 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접수자지급 일자지급방법사유지급액 (원)입금 계좌 (은행명)
연 번신고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고유형성명주소업체명․ 차량번호위반행위 내용접수자지급 일자지급방법사유지급액 (원)입금 계좌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주 : 횡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

제2조 삭제<2022.6.3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4., 2025. 6.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1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1의3.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5만원2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제목개정 2025. 6. 5.]4.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② 동일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6. 5.>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포상금 지급시기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및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 주어야 한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처음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삭제 <2025. 6. 5.>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도지사는 신고 접수&#8231;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포상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제8조에서 이동 <2025. 6. 5.>]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6. 5.>]

제9조(권한의 위임 등)

제9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8231;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재원으로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6. 5.>]

제10조(신고인 보호)

제10조(신고인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8. 5., 2025. 6. 5.>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6. 5.>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제목개정 2025. 6. 5.][제11조에서 이동 <2025. 6. 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5.>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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