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복무확인 (종합상황실장)
종별부터까지일수ㆍ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센터장복무확인 (종합상황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소속 : ○○소방본부 직렬․직급 : 성명 : (연가일수 : 일)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2호서식] 근무편성표

○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결 재결 재결 재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
○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 기관명 : ○ ○소방본부결 재결 재결 재
요일일월근무시간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
성명일자1223445667889101011121314141516171819202122232424252626272829303031월근무시간총주간야간
①①
②②
③③
④④
⑤⑤
⑥⑥
⑦⑦
⑧⑧
⑨⑨
⑩⑩
⑪⑪
주간근무 인원수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평일토토일일일평일평일평일토토토일일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별지 제2호서식]
근무편성표(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근무변경신청서

신청자 직, 성명비상연락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일 자성 명근 무 시 간일 자일 자성 명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팀장 : 인 센터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별지 제3호서식]
근무변경신청서(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제3호 관련)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4호서식] 근무일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병가공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구분구분계계계계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오인 및 장난 등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계계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19구급대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이송업체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의료기관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반인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외국인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29129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기타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별지 제4호서식]
근무일지(제8조제1항제4호 관련)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결재결재담당자담당자센터장
결재결재
상담접수일시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재난번호
발생장소전화번호전화번호
경로□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핸드폰 □일반전화 □무전 □원격화상 □기타( )
삼자통화□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신고자□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본인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신고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신고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신고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환자연령연령세세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환자연령구분연령구분□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5세이하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환자의식상태의식상태□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의식 없음 □ 의식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호흡상태호흡상태호흡상태□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호흡 없음 □ 호흡 있음 □ 불확실 □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시행자□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신고자 □가족 □동료(친구) □ 행인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최초반응자(□경찰 □소방관 □기타( ))
심폐소생술 시행자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남 □ 여 □ 미상
심폐소생술 시행자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예 □ 아니오 □ 미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즉각 응급처치 안내□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시행함 □시행 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즉각 응급처치 상태즉각 응급처치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제세동기 적용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일반인 제세동기 적용일반인 제세동기 적용□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 시행함 □ 시행안함 □ 기타 ( )CPR 시행 방법CPR 시행 방법□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단순흉부 압박법 □ 흉부압박 +인공호흡 □ 기타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안내 시작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CPR 안내 중단 시간CPR 안내 중단 시간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CPR 미시행 사유□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심정지/호흡정지가 아님 □ 신고자 거부 □ 통신두절 ◆명백한 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DNR 처방 보유 □ 보호자 거부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CPR 안내 중단 사유CPR 안내 중단 사유□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구급대원 도착 □ 신고자 거부 □ 통신 두절 □ 보호자 요청 ◆ 명백한사망(□부패 □사후강직, 시반 □체간절단)) □ 자발순환 회복 □ DNR 처방 보유 □ 시행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기타( )
상담자소 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 명성 명
상담자□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의사 □ 간호사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구급상황관리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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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구급상황 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담당자센터장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
구분장 비 명수량동작상태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프린터
프린터
프린터
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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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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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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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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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별지 제6호서식]
구급상황 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제8조제1항제6호 관련)

 ○ 동작상태란은 인수인계시의 동작상태를 (O, X)로 표시할 것
 ○ 근무조마다 작성할 것
210mg×297mm[백상지8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4. "소방기관"이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개정 2022. 4. 8.>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약사법」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6. “소방정보·통신”이란 종합상황실·소방기관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전파하는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조직)

제4조(설치 및 조직)①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하며, 의료지도의사·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그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팀을 둔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소방 특별 수요가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이 교육, 파견,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받아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8.>

제6조(근무상황 관리)

제6조(근무상황 관리)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근무시작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확인·점검)

제7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 정보·통신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기록·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구급상황 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9조(센터장의 직무)

제9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구급상황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업무분장)

제11조(업무분장)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2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센터장은 제10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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