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민상 문안

■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25.>
군 민 상
 주 소
 성 명
 귀하는 ○○분야에서 남다른 창의와 노력으로 군민의 귀감이 됨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으로 「고성군민상 조례」에 따라
 이상(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高 城 郡 守 ○ ○ ○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민상 후보자 추천서

고성군민상 후보자 추천서고성군민상 후보자 추천서고성군민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부분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
주소전화번호
주 요 경 력 (학력) 및 상 벌주 요 경 력 (학력) 및 상 벌주 요 경 력 (학력) 및 상 벌주 요 경 력 (학력) 및 상 벌주 요 경 력 (학력) 및 상 벌주 요 경 력 (학력) 및 상 벌
년 월 일이력 및 상벌이력 및 상벌년 월 일이력 및 상벌이력 및 상벌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직위성명(인)
위 사람을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직위: 추 천 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직위: 추 천 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직위: 추 천 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직위: 추 천 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직위: 추 천 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 사람을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직위: 추 천 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2. 공적서 1부 4. 공적증빙 사진 또는 사본 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수상후보자 기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2. 공적서 1부 4. 공적증빙 사진 또는 사본 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수상후보자 기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2. 공적서 1부 4. 공적증빙 사진 또는 사본 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수상후보자 기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2. 공적서 1부 4. 공적증빙 사진 또는 사본 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수상후보자 기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2. 공적서 1부 4. 공적증빙 사진 또는 사본 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수상후보자 기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2. 공적서 1부 4. 공적증빙 사진 또는 사본 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수상후보자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25.>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민상 추천자 연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성 별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6.25.>
고성군민상 추천자 연명부

[별지 제4호서식]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

부 문현 직
주 소생년월일
성 명성 별전화번호
심사평
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25.>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

[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민상 공적대장

년 도 별부 문 별사 진 3cm × 4cm
성 명 (한자)생년월일사 진 3cm × 4cm
직 업직 위사 진 3cm × 4cm
주 소
최종학력부 상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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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민상 공적대장
제 호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부 문순 위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읍 고성군 면 리 반 번지읍 고성군 면 리 반 번지읍 고성군 면 리 반 번지읍 고성군 면 리 반 번지읍 고성군 면 리 반 번지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 실 · 과장 ○ ○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 실 · 과장 ○ ○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 실 · 과장 ○ ○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 실 · 과장 ○ ○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 실 · 과장 ○ ○ ○ (인) 고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 실 · 과장 ○ ○ ○ (인)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민상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별지 제7호서식] 군민상증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발급번호 : 제 년도 - 일련번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고성군민의 날을 맞아 고성군민상을 받은 분임을 증명합니다. 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 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직무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고성군청으로 연락바랍니다. ☎ 033-680-3243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군민상증
 (앞 면) (뒷 면)

 
 
성 명
고 성 군 

전·후면(규격 가로 6cm × 세로 9cm)
 재질 : 플라스틱

[별지 제8호서식]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15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수상 내역수상년도
수상 내역수상부문
재발급 사유 (재발급 신청시 기재)재발급 사유 (재발급 신청시 기재)
개인 정보 취급개인 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수수료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발급(재발급) 대장

구분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수상년도수상부문전화번호담당자
발급/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민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6.25.>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① 「고성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1. 문화교육부문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인문사회 ·자연학술의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24.4.12.>2. 사회봉사효행부문 : 가화효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24.4.12.>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지도 육성, 국·내외 체육대회 출전 기록 보유 선수등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4. 지역발전부문 : 관광, 지역개발사업, 농·림·수산·상·공·서비스업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개정 2024.4.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2.5., 2021.6.25.>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상훈법」에 따라 훈·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상 시기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하되,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0.9.5, 2021.6.25.>② 조례 제4조제2항의 상장 또는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추천시기 및 구비서류)

제4조(추천시기 및 구비서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추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7월 중 게시공고하고 홍보한다. <개정 2021.6.25.>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수상후보자 이력서3.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4. 수상후보자 공적서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활동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의 사본)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5.>

제4조의2(추천기준)

제4조의2(추천기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민상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등)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미리 제출받아 실사한 후 심사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9.5]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접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이 추천하여 그 서류를 각 부문별 본청 또는 직속기관(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2021.6.25.>② 담당부서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군정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5.4.29, 2021.6.25.>③ 수상후보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상후보자별 공적심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2021.6.25.> [전문개정 2000.9.5]

제6조의2(부문별 담당부서)

제6조의2(부문별 담당부서)① 제6조의 부문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1. 문화교육부문 : 문화교육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4.4.12.>2. 사회봉사효행부문 : 사회봉사효행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4.4.12.>3. 체육진흥부문 : 체육업무 담당부서4. 지역발전부문가. 관광부문 : 관광업무 담당부서나. 농·임업부문 : 농·임업업무 담당부서다. 수산업부문 : 수산업무 담당부서라. 건설부문 : 건설업무 담당부서마. 상ㆍ공ㆍ서비스업부문 : 상ㆍ공ㆍ서비스업업무 담당부서 <신설 2024.4.12.>② 2가지 이상의 공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 추천부문의 업무담당부서가 부문별 담당부서가 된다. [본조신설 2005.4.29]

제6조의3(기관ㆍ단체의 범위)

제6조의3(기관ㆍ단체의 범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군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지원청)2.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단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일정한 조직체 [본조신설 2021.6.25.]

제7조(회의결과보고)

제7조(회의결과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30, 2000.9.5, 2021.6.25.>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96.8.30, 2021.6.25.>

제9조(기록보존 등)

제9조(기록보존 등)①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② 수상자의 심사·선발에 관한 평가·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9.5>

제9조의2(수상자증의 발급 등)

제9조의2(수상자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성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고성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상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성군민상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성군민상 수상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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