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12-04 시행 2019-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7.>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 고성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첨부: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3.2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①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28, 2019.12.4.>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2.3.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2.3.28>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하고 6개월 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2.3.28>)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2.3.28>)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2.3.2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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