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상인 조직명칭대표자 성명[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상인 조직주소전화번호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상인 조직설립일회원 수※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대 표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지정면적: ㎡, 토지면적: ㎡, 제외면적 ㎡
시설 현황시설 현황주요시설구분계동의서 제출동의서 제출동의서 제출동의서 제출동의서 미제출동의서 미제출동의서 미제출
시설 현황시설 현황주요시설점포수개개개개개개개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주요시설상가면적 (건물면적)㎡
시설 현황시설 현황편의시설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주차면수: 개소 면 (공공: 면 / 민간: 면) 화 장 실: 개소 기 (공공: 기 / 민간: 기)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1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고성군 경제체육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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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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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14일 이내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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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홈페이지 게시군 홈페이지 게시군 홈페이지 게시군 홈페이지 게시
군 홈페이지 게시군 홈페이지 게시군 홈페이지 게시군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의서
1. 상 점 명: 
2. 소 재 지: 
3. 업 종:
4. 대 표 자: (연락처: )
 상기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으로서,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동의자 상 점 명:
 대 표 자: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토지조서

소재지지적편입면적지목제외면적제외사유지정면적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토지조서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상인 명부

점포소재지점포 현황점포 현황점포 현황점포 현황점포 현황상점 대표자상점 대표자상점 대표자영업 여부동의서동의서
점포소재지건물명점포명층수건물 면적업종소유 구분성명연락처영업 여부제출미제출
자가정상
임대휴업
폐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상인 명부

[별지 제5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고 성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확인 (필요 시)→결 재→지정서 발급[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처리기관(고성군 경제체육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별지 제2호서식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별지 제3호서식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 또는 규약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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