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③생년월일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인적사항사망자인적사항◦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신청 사유신청 사유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
장례 수행자장례 수행자
지급 청구금액지급 청구금액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
【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
【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구비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 제외)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3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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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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