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안건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11.>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서명)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관서
신 청 인생년월일기탁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관련부서)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방법 : 회의심의, 서면심의
3. 심의장소 :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4.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의결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이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고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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