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3조(보조사업)
제3조(보조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등) 지원 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사무장 채용지원 등)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4. 농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6. 신소득·신기술·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업육성 및 시범 사업7. 농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8.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10.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12.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13. 농업기계·장비 지원 사업14. 농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15. 농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16.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17.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위생 지원에 관한 사업18.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19. 종축보존 및 브랜드화 사업20. 말 산업육성 지원사업21. 가축질병(전염병 등) 예방접종 및 방역을 위한 사업22.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시책 지원사업 등23. 가축 및 축산물 생산·물류비 저감 지원사업24.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25. 탄소중립 녹색성장 농업기술 활용에 관한 사업 <신설 2025.4.16.>26. 그 밖의 군수가 농촌마을 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순위)
제4조(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보조금 신청일 직전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5조(사후관리기간)
제5조(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제6조(총액제)
제6조(총액제) 제5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조사업자: 5억원 이내3. 제2조제5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