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리·반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장지원신청서

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이 장 지 원 신 청 서사진 (3×4cm)
성 명한 글 :한 글 :한 글 :한 글 :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성 명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거주기간거주기간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 ~ 현재( 년 월). . ~ 현재( 년 월)
직 업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최종학력
직 업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전화번호휴대폰 : E-mail :휴대폰 : E-mail :
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이장 및 단체 경력
단체명(직위)단체명(직위)단체명(직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경력기간비고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각종 수상내역
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6. 4. 10. 규칙 제1317호]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이장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자 택
주 소연락처휴 대 폰
심사항목(비율)점수기준배점득점비고
1. 리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5%)10년 이상15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1. 리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5%)7년 이상 ~ 10년 미만13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1. 리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5%)4년 이상 ~ 7년 미만11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1. 리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5%)4년 미만9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2. 이장전담가능 여부 (25%)겸직 없음25
2. 이장전담가능 여부 (25%)자유ㆍ자영업21
2. 이장전담가능 여부 (25%)기타17
3. 봉사활동 시간 (15%)90시간 이상15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3. 봉사활동 시간 (15%)60시간 이상~90시간 미만12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3. 봉사활동 시간 (15%)30시간 이상~60시간 미만9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3. 봉사활동 시간 (15%)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6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4. 행정기관 상훈 (5%)장관상 이상5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5%)군수상 이상3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5%)기타1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
5. 면접심사 (40%)탁월31~40주민 신망도 및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면접심사 (40%)우수21~30주민 신망도 및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면접심사 (40%)보통11~20주민 신망도 및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면접심사 (40%)미흡1~10
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면장 ○○○ (서명)○○읍·면장 ○○○ (서명)○○읍·면장 ○○○ (서명)○○읍·면장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6. 4. 10. 규칙 제1317호]
심 사 기 준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리)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3호서식] 임명장

임 명 장임 명 장
고성군 OO읍면 OOO리
이 장 O O O
주 소: 성 명: 임명기간: 귀하를 고성군 리·반 운영규칙 제2조에따라 000이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OO읍․면장주 소: 성 명: 임명기간: 귀하를 고성군 리·반 운영규칙 제2조에따라 000이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OO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6. 4. 10. 규칙 제1317호]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6. 4. 10. 규칙 제1317호]

[별지 제5호서식] 반상회기록부

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반장반장확인확인
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정기 년 월 일 반상회 요일 임시
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반 원 출 석 상 황
성명
성별
인
협의 사항
건의 사항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26. 4. 10. 규칙 제1317호]
반 상 회 기 록 부

[별지 제6호서식] 건의사항처리기록표

성명반장
성명반장
건의사항처리상황건의사항처리상황건의사항처리상황건의사항처리상황건의사항처리상황건의사항처리상황건의사항처리상황
건의 일자건의 내용처리 기관처리 내용처리 내용회보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26. 4. 10. 규칙 제1317호]
건 의 사 항 처 리 기 록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성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2조(이장ㆍ반장의 임명)

제2조(이장ㆍ반장의 임명)① 이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1. 이장은 마을 주민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출 된 사람 중 해당 마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규약 및 정관을 위배하여 진행된 마을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일 경우 임명하지 않는다.2.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리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이 관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4. 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며 읍·면 행정 게시대,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한다.5. 제3호에 따라 이장 지원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6. 제3호에 따라 이장 지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와 면접을 진행한다.7.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이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2주 전까지 해당 이장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3조(이장ㆍ반장의 해임)

제3조(이장ㆍ반장의 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3.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 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4. 집단민원 유발,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6. 리ㆍ반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7.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8.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반장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6.4.10.]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②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ㆍ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편익 증진 및 봉사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 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확인4. 각종 시책, 행정업무 추진협조 및 지원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6.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7.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6.4.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읍ㆍ면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 및 이장은 필요한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0.]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이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② 이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6.4.10.]

제9조(반상회 운영사항 기록비치)

제9조(반상회 운영사항 기록비치)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사항을 점검, 기록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ㆍ결정ㆍ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10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0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해결 사항, 상부 건의 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개최되는 반상회까지 건의한 반에 통지해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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