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리·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전부개정

별표

[별표1] 리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법정 리 명칭정수관할구역(행정리)
계88130
간성읍하리2하1리, 하2리
간성읍신안리7신안1리, 신안2리, 신안3리, 신안4리, 신안5리, 신안6리, 신안7리
간성읍동호리2동호1리, 동호2리
간성읍봉호리1봉호리
간성읍상리2상1리, 상2리
간성읍간촌리1간촌리
간성읍교동리1교동리
간성읍해상리2해상1리, 해상2리
간성읍광산리4광산1리, 광산2리, 광산3리, 광산4리
간성읍어천리3어천1리, 어천2리, 어천3리
간성읍장신리2장신1리, 장신2리
간성읍탑동리2탑동리, 선유리
간성읍금수리1금수리
간성읍진부리1진부리
간성읍흘리3흘1리, 흘2리, 흘3리
간성읍탑현리--
간성읍선유실리--
거진읍거진리11거진1리, 거진2리, 거진3리, 거진4리, 거진5리, 거진6리, 거진7리 거진8리, 거진9리, 거진10리, 거진11리
거진읍자산리1자산리
거진읍봉평리1봉평리
거진읍화포리1화포리
거진읍원당리1원당리
거진읍송정리1송정리
거진읍용하리1용하리
거진읍산북리1산북리
거진읍송강리1송강리
거진읍석문리1석문리
거진읍초계리1초계리
거진읍오정리1오정리
거진읍대대리2대대1리, 대대2리
거진읍송죽리1송죽리
거진읍반암리1반암리
거진읍송포리2송포1리, 송포2리
거진읍냉천리--
현내면대진리5대진1리, 대진2리, 대진3리, 대진4리, 대진5리
현내면철통리1철통리
현내면초도리2초도1리, 초도2리
현내면죽정리2죽정1리, 죽정2리
현내면산학리1산학리
현내면화곡리1화곡리
현내면마달리1마달리
현내면마차진리1마차진리
현내면명파리1명파리
현내면배봉리1배봉리
현내면제진리--
현내면검장리--
현내면사천리--
현내면송현리--
현내면명호리--
현내면송도진리--
현내면대강리--
죽왕면향목리1향목리
죽왕면가진리1가진리
죽왕면공현진리2공현진 1리, 공현진2리
죽왕면오봉리2오봉1리, 오봉2리
죽왕면오호리2오호1리, 오호2리
죽왕면인정리2인정1리, 인정2리
죽왕면구성리1구성리
죽왕면삼포리2삼포1리, 삼포2리
죽왕면야촌리1야촌리
죽왕면송암리1송암리
죽왕면문암진리2문암진1리, 문암진2리
죽왕면마좌리--
토성면천진리2천진1리, 천진2리
토성면청간리1청간리
토성면아야진리6아야진1리, 아야진2리, 아야진3리, 아야진4리, 아야진5리, 아야진6리
토성면금화정리1금화정리
토성면교암리2교암1리, 교암2리
토성면백촌리1백촌리
토성면운봉리1운봉리
토성면학야리2학야1리, 학야2리
토성면도원리3도원1리, 도원2리, 도원3리
토성면성대리2성대1리, 성대2리
토성면용암리2용암1리, 용암2리
토성면신평리3신평1리, 신평2리, 신평3리
토성면인흥리3인흥1리, 인흥2리, 풍곡리
토성면성천리1성천리
토성면원암리1원암리
토성면용촌리3용촌1리, 용촌2리, 용촌3리
토성면봉포리1봉포리
수동면신대리--
수동면외면리--
수동면덕산리--
수동면사비리--
수동면고미성리--
수동면신탄리--
수동면사천리--
수동면상원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6. 4. 10. 조례 제2840호]
리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별표2] 반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명정 수관할구역
계568
하1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하2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신안1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신안2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신안3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신안4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신안5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신안6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신안7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동호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동호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봉호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상1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상2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간촌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교동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해상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해상2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광산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광산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광산3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광산4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어천1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어천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어천3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장신1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장신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탑동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선유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금수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진부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흘1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흘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흘3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거진1리7제1반부터 제7반까지
거진2리10제1반부터 제10반까지
거진3리10제1반부터 제10반까지
거진4리10제1반부터 제10반까지
거진5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거진6리9제1반부터 제9반까지
거진7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거진8리10제1반부터 제10반까지
거진9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거진10리9제1반부터 제9반까지
거진11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자산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봉평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화포리7제1반부터 제7반까지
원당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송정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용하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산북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송강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석문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초계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오정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대대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대대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송죽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반암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송포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송포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대진1리9제1반부터 제9반까지
대진2리9제1반부터 제9반까지
대진3리10제1반부터 제10반까지
대진4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대진5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철통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초도1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초도2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죽정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죽정2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산학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화곡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마달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마차진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명파리7제1반부터 제7반까지
배봉리1제1반
향목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가진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공현진1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공현진2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오봉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오봉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오호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오호2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인정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인정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구성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삼포1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삼포2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야촌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송암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문암진1리8제1반부터 제8반까지
문암진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천진1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천진2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청간리9제1반부터 제9반까지
아야진1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아야진2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아야진3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아야진4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아야진5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아야진6리6제1반부터 제6반까지
금화정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교암1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교암2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백촌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운봉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학야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학야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도원1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도원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도원3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성대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성대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용암1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용암2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신평1리5제1반부터 제5반까지
신평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신평3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인흥1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인흥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풍곡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성천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원암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용촌1리4제1반부터 제4반까지
용촌2리2제1반부터 제2반까지
용촌3리3제1반부터 제3반까지
봉포리7제1반부터 제7반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26. 4. 10. 조례 제2840호]
반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읍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리에는 반을 둔다.[전문개정 2026.4.10.]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리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리는 3개 반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0.]

제4조(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반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6.4.10.]

제5조(리ㆍ반장)

제5조(리ㆍ반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전문개정 2026.4.10.]

제6조(반장의 편의 제공)

제6조(반장의 편의 제공) 군수는 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2.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3. 군정 및 시책 홍보를 위한 간행물, 일간지 등 신문구독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전문개정 2026.4.10.]

제7조(반장의 수당 및 상여금)

제7조(반장의 수당 및 상여금)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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