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총 계총 계총 계242명
진도읍소 계소 계35명
진도읍동외동외1동외리 일원
진도읍동외당동1당동리 일원
진도읍동외용두1용두리 일원
진도읍쌍정두정1두정리 일원
진도읍쌍정통정1통정리 일원
진도읍성내성동1성동리 일원
진도읍성내성서1성서리 일원
진도읍교동북상1북상리 일원
진도읍교동서외1서외리 일원
진도읍교동사정11사정1리 일원
진도읍교동사정21사정2리 일원
진도읍교동송현1송현리 일원
진도읍교동고작1고작리 일원
진도읍남동남동1남동리 일원
진도읍남동남산1남산리 일원
진도읍남동조금1조금리 일원
진도읍포산포산1포산리 일원
진도읍포산포서1포서리 일원
진도읍포산지도1지도리 일원
진도읍포산포구1포구리 일원
진도읍포산죽엽1죽엽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진도읍수역수역1수역리 일원
진도읍수역북치1북치리 일원
진도읍수역매향1매향리 일원
진도읍수역신흥1신흥리 일원
진도읍수역월평1월평리 일원
진도읍수유수유1수유리 일원
진도읍수유전두11전두1리 일원
진도읍수유전두21전두2리 일원
진도읍수유청룡1청룡리 일원
진도읍산월산월1산월리 일원
진도읍산월내산월1내산월리 일원
진도읍해창소포1소포리 일원
진도읍해창해창1해창리 일원
진도읍염장염장1염장리 일원
군내면소 계소 계28명
군내면나리나리1나리 일원
군내면나리신기1신기리 일원
군내면녹진죽전1죽전리 일원
군내면녹진대야1대야리 일원
군내면녹진녹진1녹진리 일원
군내면녹진대사1대사리 일원
군내면녹진만금1만금리 일원
군내면덕병용인1용인리 일원
군내면덕병덕병1덕병리 일원
군내면덕병한의1한의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군내면둔전신동1신동리 일원
군내면둔전금성1금성리 일원
군내면둔전안농1안농리 일원
군내면둔전연산1연산리 일원
군내면둔전금골1금골리 일원
군내면둔전둔전1둔전리 일원
군내면세등장언1장언리 일원
군내면세등세등1세등리 일원
군내면용장용장1용장리 일원
군내면송산송산1송산리 일원
군내면송산상가1상가리 일원
군내면분토한사1한사리 일원
군내면분토분토1분토리 일원
군내면분토내동산1내동산리 일원
군내면분토외동산1외동산리 일원
군내면월가월가1월가리 일원
군내면월가정거1정거리 일원
군내면정자정자1정자리 일원
고군면소 계소 계26명
고군면석현석현1석현리 일원
고군면고성오일시1오일시리 일원
고군면고성신리1신리 일원
고군면고성고성1고성리 일원
고군면평산평산1평산리 일원
고군면평산도론1도론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고군면오류유교1유교리 일원
고군면오류오류1오류리 일원
고군면벽파벽파1벽파리 일원
고군면벽파연동1연동리 일원
고군면내산내동1내동리 일원
고군면내산마산1마산리 일원
고군면내산황조1황조리 일원
고군면오산오상1오상리 일원
고군면오산오하1오하리 일원
고군면오산지수1지수리 일원
고군면지막지막1지막리 일원
고군면지막벌포1벌포리 일원
고군면원포하율1하율리 일원
고군면원포원포1원포리 일원
고군면향동모사1모사리 일원
고군면향동향동1향동리 일원
고군면금계가계1가계리 일원
고군면금계용호1용호리 일원
고군면금계회동1회동리 일원
고군면금계금호1금호도리 일원
의신면소 계소 계41명
의신면사천사상1사상리 일원
의신면사천사하1사하리 일원
의신면침계침계1침계리 일원
의신면침계영산1영산리 일원
의신면침계진설1진설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의신면칠전칠전1칠전리 일원
의신면칠전중굴1중굴리 일원
의신면칠전하굴1하굴리 일원
의신면칠전신생1신생리 일원
의신면창포창포1창포리 일원
의신면창포가단1가단리 일원
의신면돈지돈지1돈지리 일원
의신면돈지향교1향교리 일원
의신면옥대옥대1옥대리 일원
의신면옥대정지1정지리 일원
의신면옥대중리1중리 일원
의신면청룡청룡1청룡리 일원
의신면연주연주1연주리 일원
의신면연주응덕1응덕리 일원
의신면초사초상1초상리 일원
의신면초사초하1초하리 일원
의신면초사초중1초중리 일원
의신면초사초평1초평리 일원
의신면초사송군1송군리 일원
의신면모도모도1모도리 일원
의신면거룡거룡1거룡리 일원
의신면거룡신정1신정리 일원
의신면거룡사정1사정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의신면만길만길1만길리 일원
의신면만길원두1원두리 일원
의신면만길도명1도명리 일원
의신면만길도목1도목리 일원
의신면만길도항1도항리 일원
의신면송정송정1송정리 일원
의신면송정죽청1죽청리 일원
의신면송정활곡1활곡리 일원
의신면금갑금갑1금갑리 일원
의신면금갑접도1접도리 일원
의신면금갑원다1원다리 일원
의신면금갑수품1수품리 일원
의신면구자도구자도1구자도리 일원
임회면소 계소 계37명
임회면명슬상미1상미리 일원
임회면명슬중미1중미리 일원
임회면삼막하미1하미리 일원
임회면삼막광전1광전리 일원
임회면삼막선항1선항리 일원
임회면삼막장구포1장구포리 일원
임회면용호용산1용산리 일원
임회면용호호구1호구리 일원
임회면고정중매1중매리 일원
임회면고정길우1길우리 일원
임회면고정고산1고산리 일원
임회면고정매정1매정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임회면사령사령1사령리 일원
임회면석교십일시1십일시리 일원
임회면석교고방1고방리 일원
임회면석교석교1석교리 일원
임회면석교구분실1구분실리 일원
임회면봉상봉상1봉상리 일원
임회면봉상송월1송월리 일원
임회면봉상송정1송정리 일원
임회면상만상만1상만리 일원
임회면상만중만1중만리 일원
임회면상만귀성1귀성리 일원
임회면죽림탑립1탑립리 일원
임회면죽림죽림1죽림리 일원
임회면죽림동헌1동헌리 일원
임회면죽림강계1강계리 일원
임회면백동백동1백동리 일원
임회면백동신동1신동리 일원
임회면굴포굴포1굴포리 일원
임회면굴포남선1남선리 일원
임회면남동남동1남동리 일원
임회면남동서망1서망리 일원
임회면연동팽목1팽목리 일원
임회면연동상연동1상연동리 일원
임회면연동내연동1내연동리 일원
임회면연동동구1동구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지산면소 계소 계36명
지산면인지인천1인천리 일원
지산면인지독치1독치리 일원
지산면관마관마1관마리 일원
지산면삼당외삼당1외삼당리 일원
지산면삼당내삼당1내삼당리 일원
지산면고야상고야1상고야리 일원
지산면고야하고야1하고야리 일원
지산면앵무소앵무1소앵무리 일원
지산면앵무백연1백연리 일원
지산면앵무대앵무1대앵무리 일원
지산면길은길은1길은리 일원
지산면길은고길1고길리 일원
지산면길은용동1용동리 일원
지산면소포소포1소포리 일원
지산면소포안치1안치리 일원
지산면거제거제1거제리 일원
지산면보전상보전1상보전리 일원
지산면보전하보전1하보전리 일원
지산면보전갈두1갈두리 일원
지산면와우와우1와우리 일원
지산면와우금노1금노리 일원
지산면가치가치1가치리 일원
지산면가치상봉암1상봉암리 일원
지산면가치하봉암1하봉암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지산면가학가학1가학리 일원
지산면가학세방1세방리 일원
지산면가학세포1세포리 일원
지산면심동상심동1상심동리 일원
지산면심동하심동1하심동리 일원
지산면심동수양1수양리 일원
지산면심동마사1마사리 일원
지산면오류오류1오류리 일원
지산면오류월촌1월촌리 일원
지산면오류대천1대천리 일원
지산면송호송호1송호리 일원
지산면송호유목1유목리 일원
조도면소 계소 계39명
조도면관매관매1관매리 일원
조도면관매관호1관호리 일원
조도면신육읍구1읍구리 일원
조도면신육육동1육동리 일원
조도면신육신전1신전리 일원
조도면창유창리1창리 일원
조도면창유어류포1어류포 일원
조도면창유산행1산행리 일원
조도면창유유토1유토리 일원
조도면창유명지1명지리 일원
조도면창유곤우1곤우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조도면대마도대마1대마리 일원
조도면대마도대막1대막리 일원
조도면소마도소마1소마도리 일원
조도면관사도관사1관사리 일원
조도면관사도관작1관작리 일원
조도면나배도나배1라배도리 일원
조도면맹성맹성1맹성리 일원
조도면맹성당도1당도리 일원
조도면여미동구1동구리 일원
조도면여미율목1율목리 일원
조도면여미여미1여미리 일원
조도면성남도성남1성남도리 일원
조도면죽항도죽항1죽항도리 일원
조도면독거도독거1독거도리 일원
조도면청등도청등1청등도리 일원
조도면모도모도1모도리 일원
조도면진목도진목1진목도리 일원
조도면옥도옥도1옥도리 일원
조도면눌옥도눌옥도1눌옥도리 일원
조도면외병도외병1외병도리 일원
조도면내병도내병1내병도리 일원
조도면동거차동육1동육리 일원
조도면동거차동막1동막리 일원
읍·면법정리행정리이장정수관할구역
조도면서거차서거차1서거차도리 일원
조도면맹골도맹골1맹골도리 일원
조도면가사도가사1가사리 일원
조도면가사도궁항1궁항리 일원
조도면가사도돌목1돌목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정수

별지

조사자직 성명 인
조사자직 성명 인
확인자직 성명 인
현 행⇒조 정 후
⇒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
구 분구 분세대수인구수반 수
현 행리( )
조정후리( )
조정후리( )
현 행현 행현 행조 정 후조 정 후조 정 후
리명반명관할구역리명반명관할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행정리 조정대상지 조사서

 ※ 조사자 : 담당자 및 담당팀장
 확인자 : 읍ㆍ면장
○ ○ 읍ㆍ면
행정리 조정대상지 조사서
1. 대상지역

2. 조정사유
 ○
3. 조정내역
 가. 총 괄

 나. 세부내역

4. 지역현황
 가. 지역특성(지형, 지세 등)
 ○
 나. 경계획정 수단 등
 ○
5. 지역여론
 가. 주민의견
 ○
 나. 종합의견(읍ㆍ면장)
 ○
붙임 1. 행정리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2. 행정리별 지번조서(통합하거나 폐지할 경우 생략)
 3.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사본 및 관할구역 세대주 2/3 이상의 동의서 사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정리에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① 리의 명칭, 관할구역, 이장정수는 별표와 같다.②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① 읍·면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리 조정대상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을 요구할 있다.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서 또는 제2항의 요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장의 임명)

제5조(이장의 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에 이장을 두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리(里)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안에서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마을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및 반영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7조(이장의 복무)

제7조(이장의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개발위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이장 실비변상)

제8조(이장 실비변상)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기본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1. 기본수당2. 상여금3. 회의참석수당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은「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임무수행 지원)

제10조(임무수행 지원)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2.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ㆍ연수3. 5년 이상 연속하여 장기 재직하고 퇴임하는 이장에게 감사패 수여

제11조(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제11조(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①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읍·면 이장의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리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반장의 선출 및 임무)

제12조(반장의 선출 및 임무) ① 반장은 반에 각 1명을 둔다.② 반장은 신망과 책임감이 있는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반장회의)

제13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편의제공)

제15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부 열람 및 공공시설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6조(반장 실비변상)

제16조(반장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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