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구역 조정 심의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대상지역
신청내용조정 전조정 전조정 전조정 후조정 후
신청내용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신청 조건 충족 여부❏1/2이상 세대동의 총 세대 중 세대 찬성❏1/2이상 세대동의 총 세대 중 세대 찬성❏1/2이상 세대동의 총 세대 중 세대 찬성❏1/2이상 세대동의 총 세대 중 세대 찬성❏1/2이상 세대동의 총 세대 중 세대 찬성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2.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지의 지번 조서 3. 주민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2.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지의 지번 조서 3. 주민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2.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지의 지번 조서 3. 주민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2.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지의 지번 조서 3. 주민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2.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지의 지번 조서 3. 주민동의서 1부※ 구비서류 1. 대상지역이 표시된 위치도 2.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지의 지번 조서 3. 주민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구역 조정 심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영월군의 행정리 명칭과 구역, 리ㆍ반 등 하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반의 구성)

제2조(리·반의 구성)① 법정리는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두며, 행정리는 80세대, 140명 이상으로 한다.② 행정리는 1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반은 20세대, 35명 이상으로 한다.③ 리·반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구역조정심의회의 설치)

제3조(행정구역조정심의회의 설치)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속으로 행정구역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접수된 행정리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및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구역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이때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중 제1호, 제4호, 제5호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영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명2. 영월군이장협의회장3. 각 읍ㆍ면 이장협의회장 중 영월군이장협의회장이 추천한 자4. 당해 읍ㆍ면장 및 당해 마을 이장 및 반장5. 조정을 찬성, 반대하는 측 대표자 각 1명⑤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최종 의결일까지로 한다.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심의위원은 서면을 통해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심의회를 개최한다.⑧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행정구역 조정 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행정구역조정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

제4조(행정구역조정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①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리의 분리를 심의받고자 하는 사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와 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번조서, 해당 리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동의 서명부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신청을 접수한 읍·면장은 제출된 관련 서류와와 첨부된 동의서에 동의한 세대주가 해당 리의 2분의 1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군으로 송부한다.③ 부군수는 심의 신청 등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④ 심의회의 일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최종 결정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때 제3조제4항 제4호 및 제5호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한다.⑤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해당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이상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장의 임면 등)

제5조(이장의 임면 등) 이장의 임면 및 정수, 관할구역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읍·면 행정을 도와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2. 행정시책 홍보 및 시책사업 추진 협조 지원3. 지역주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4.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 예방 주민계도5.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6.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7.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8.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활동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읍·면장의 지휘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읍·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이장이 교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입회 하에 신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등)

제8조(실비변상 등)① 이장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때 월정수당의 지급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회의 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이장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2.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3. 국내·외 선진지 견학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5. 이장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의 및 교육6.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산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7.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8.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반장)

제10조(반장)① 반에는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이장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반장을 둘 수 있다.② 반장의 임면 및 정수, 관할구역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반장의 임무)

제11조(반장의 임무)① 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취합2. 시책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3. 주민 거주이동 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4. 주민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한 처리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 동원 및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작성·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수행 활동보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반장에게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임 및 퇴임 이·반장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3. 그 외 이·반장의 임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5조(보조금)

제15조(보조금)① 군수는 이·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반장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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