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1 시행 2023-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 삭제〈2020. 1. 10〉

[별표 2]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연 천 읍와 초 리 상 1 리 상 2 리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42, 61 55 47 44 54 72 150부터 152, 161-5⋅6⋅7⋅8, 178, 179, 180-1⋅2⋅8⋅9 164, 176-3, 177, 180, 181 28-11⋅17⋅18⋅19⋅20, 176-1, 182, 183 169, 170 132, 136, 137, 139, 169-20 132, 140 132, 140 140, 143, 145 130, 131, 141, 142 30, 135, 137 29부터 32 395-2, 404-2, 410-2, 460, 466, 478-1, 483-1 471-2, 471-5, 472, 474 8, 13, 27, 33 106, 107 125 56 126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연 천 읍상 2 리 현 가 리 차탄1리 차탄2리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53, 127 48 91, 92, 93, 96 84-1, 95 40-8부터 40-16 39-6⋅7⋅8, 44-5⋅18⋅19 30-8, 43-2, 60-3 4, 298-2, 285-3, 286, 321, 334, 333-6, 333-8, 337, 348-2, 350-3, 353-3, 355-1 86(초원연립 A동) 86(초원연립 B동) 86(초원연립 C동) 86(초원연립 D동) 498(로하스아파트 101동, 102동) 150, 171, 205-3, 218-1, 240-2, 243-2, 246-3, 250-4, 252-1, 254, 255, 257, 274, 276-3, 277, 400 34 34 34 3, 4, 5, 43, 45 37 43, 48, 49 50, 51, 615, 616 34 57, 59 56, 57, 59 34, 56, 60 56, 57, 59, 60, 579 628(태양연립), 632, 633 625(풍진연립) 296 296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연 천 읍차탄2리 차탄3리 차탄4리 옥산1리 옥산2리 읍 내 리3 4 5 6 7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1 2 3 4 1 2 3 4 5 1 274, 75,702, 726, 728, 729, 731, 753, 754, 757, 758 75, 76 278 278 220 34 34, 60, 61, 62 63, 64 60, 62 66 67, 579 63, 66, 67 65, 69, 70, 71 69-10, 649, 657(서호연립), 699 283-12⋅13, 340-3⋅4 228, 276, 282 223, 224 250, 251, 252, 253, 333 233부터 244 90부터 94, 464 180-5, 190-1, 192-2, 212-2 585-4, 586-1, 606-4⋅7, 625-4, 626-7 72-2, 126-2 37-4, 69-1, 70-1, 72-2 459-1(조흥아파트 101동) 459-1(조흥아파트 102동) 851, 852, 871, 874(한울아파트) 890(무궁화빌라) 354, 355, 449, 455, 456, 459-1 149-8, 151-2, 156, 157, 158, 190 22-3⋅4, 23-2, 24, 25, 26-1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연 천 읍동막1리 동막2리 통현1리 통현2리 고문1리 고문2리1 2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7304부터 443 467부터 573 241부터 274 275부터 303 193-2, 248-10부터 248-15 193-1, 248-16⋅18⋅20 242-5, 246-2부터 246-7 234-1, 256-4⋅7, 257-8 250-1, 253-1⋅7 251-10부터 251-15, 251-18⋅19 215-7(연천아이파크 101동) 215-7(연천아이파크 102동) 215-7(연천아이파크 103동) 215-7(연천아이파크 104동) 215-7(연천아이파크 105동) 215-7(연천아이파크 106동) 215-7(연천아이파크 107동) 215-7(연천아이파크 201동) 215-7(연천아이파크 202동) 82-29부터 82-36, 83-1⋅5⋅6 78-6 78-5 338 410-3, 477-8 500-4부터 500-16 414-2⋅3, 458-2⋅4⋅5 370-2⋅7⋅8, 371-12 365-3, 368-2 289-1⋅6 273-7⋅8⋅9⋅10, 274-4, 310-2 471-1, 473-2, 505-1 124-2⋅6⋅7⋅8⋅9 90-4, 91-7 132-2⋅3⋅5⋅6⋅11⋅12⋅13, 145-1 26-4, 27-3⋅4, 29-2⋅8⋅10⋅15 31-2⋅3, 56-1, 41-2 44, 45 49-2, 50-6, 70-2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전곡1리 전곡2리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2 3 4 5 6450, 450-1, 450-2, 451,451-4, 452, 452-1, 456, 456-1, 456-33 452, 456 455, 459 452부터 455 459 333, 454 333 333 455, 457 455, 457 455, 457 455, 459 459, 460 455, 458, 459, 479 458, 460, 479 480, 483 481, 483 480, 483 479 446-1, 446-3, 446-4, 446-5, 446-7 449-18, 강민아파트 448-1, 448-5, 448-6, 448-7, 449-1, 449-3, 449-7, 449-15, 449-16, 삼민아파트, 동원아파트 333 333 336, 462 336 460, 462, 465 336, 462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전곡2리 전곡3리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336, 462, 469 336, 465, 466, 469, 470 305, 469, 470 304, 305, 335 306, 333, 334, 336 305, 306, 334, 335, 336, 468 477, 480, 483, 484 483, 484 474, 475, 483, 484, 485 295, 299, 302, 465, 485 295, 302, 485 295, 483 295, 483, 486, 487 293-14, 295-14 백산주택 353, 354 353 355, 367 352, 353, 349 343, 344, 347, 348 343, 348, 353 340, 343 343, 344 344, 345 344, 346, 347 388, 390, 391, 447 371, 374, 376, 348, 350, 375, 349, 387-4 383, 384-1⋅2⋅3, 386-1, 386-5부터 386-16까지, 387-5⋅6, 394-4⋅5⋅8⋅13⋅14⋅17 401, 411, 415, 425, 426 430, 431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전곡3리 전곡4리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415-9⋅12, 416-1⋅3⋅12⋅13⋅14⋅16 418-3⋅5⋅8, 422-1 411, 425, 426(내외주택 가, 나동) 411, 425, 426(전일주택 가동) 415(동원주택 A, B동) 387, 391(전일주택 나, 다동) 411, 425, 426(내외주택 다, 라동) 415(동원주택 C, D, E동) 348-7, 411, 388-2, 388-10 391-4⋅15(한주맨션 A, B동) 92-1⋅2⋅5(대삼아파트) 392-1⋅4⋅5(대삼주택) 423-18(코리아나 A, B, C, 103, 104, 105동) 333 333 333 306 312 297 300 299 333 200, 315 239, 261 226, 331 684 전곡예일세띠앙 아파트 101동 684 전곡예일세띠앙 아파트 102동 684 전곡예일세띠앙 아파트 103동 684 전곡예일세띠앙 아파트 104동 684 전곡예일세띠앙 아파트 105동 707 전곡석미모닝파크3차 301동 707 전곡석미모닝파크3차 302동 707 전곡석미모닝파크3차 303동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전곡5리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323, 324, 325, 329, 332, 333 325, 326, 329, 332 326, 332, 333 330, 331, 332, 355 332 332 332, 353 332 332, 337, 353 337부터 340 337, 341, 353 328, 331, 341, 353, 354 326 330, 332 326 330-3 (석미아파트 101동) 330-3 (석미아파트 102동) 330-9․11․13․14, 332-3(세원아파트) 325-4 (영풍아파트) 324-43 (방림아파트) 324-8 (은서아파트) 324-31부터324-37까지, 324-23․24․39․41․42(세림빌라 1동 ~ 9동) 324-31부터324-37까지, 324-23․24․39․41․42(세림빌라 10동 ~ 17동) 324-26․51 (청와아파트) 325-10 샤인아파트 329-2, 329-19 유명빌라 685 석미모닝파크 아파트 201동 685 석미모닝파크 아파트 202동 685 석미모닝파크 아파트 203동 685 석미모닝파크 아파트 204동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전곡6리 은대1리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260, 266, 299, 317, 318, 337 318 268, 269, 299, 318 318-9부터 318-21까지, 318-43부터 318-53까지 318, 266 266, 267 230, 231, 242, 245, 246, 261, 269 233,85-3․16․17․18,159,159-6․7,185-2․5, 216-2 124부터 138, 184, 185, 596부터 608 123, 124, 565부터 569, 648, 649 288, 289, 290, 298, 510, 583 267-6(진상아파트 1, 2동) 263, 263-4⋅9⋅11, 268-5(조흥아파트 1, 2동) 263, 263-4⋅9⋅11, 268-5⋅14(조흥아파트 3동) 263, 263-4⋅9⋅11, 268-5(조흥아파트 4동) 263, 263-4⋅9⋅11, 268-5(조흥아파트 5동) 263, 263-4⋅9⋅11, 268-5(조흥아파트 6동) 263, 263-4⋅9⋅11, 268-5(조흥아파트 7동) 318-7 (유명아파트) 288-1 (쌍용아파트 101동) 288-1 (쌍용아파트 102동) 288-1 (쌍용아파트 103동) 704 휴먼시아아파트 101~102동 704 휴먼시아아파트 103~104동 704 휴먼시아아파트 105~106동 704 휴먼시아아파트 107~108동 704 휴먼시아아파트 109~110동 704 휴먼시아아파트 111~113동 725 715, 725, 727 716, 719, 720, 723 696, 701, 711, 713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은대2리 은대3리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460, 461, 680, 685 677, 679 649-9, 643-7, 642-9(한아름독신자숙소 1동) 649-9, 643-7, 642-9(한아름독신자숙소 2동) 649-9, 643-7, 642-9(한아름독신자숙소 3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6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8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9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10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11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12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13동) 649-9,643-7,642-9(한아름아파트 14동) 642-5(푸르미아르미소 101동) 642-5(푸르미아르미소 102동) 642-5(푸르미아르미소 103동) 642-5(푸르미아르미소 104동) 642-5(푸르미아르미소 105동) 642-5(푸르미아르미소 106동) 90, 628, 799, 821, 산87 537, 538, 539, 559, 570 541부터 546, 550, 564, 568 529, 530, 536, 537, 553, 635 529, 530, 531 494, 502, 507부터 512, 산56 114부터 138, 141, 171, 산50 84, 194, 201, 212, 산39 55부터 558, 634, 661 539, 540, 549, 864(평화연립 1, 2, 3동) 513(백련주택) 539, 540, 549, 864(평화연립 4, 5, 6동) 664-3 (태풍아파트 101동) 664-3 (태풍아파트 102동) 664-3 (태풍아파트 103동) 664-3 (진군독신자숙소) 530-9, 530-35, 530-43(가람채아파트 101동) 530-10, 530-45(가람채아파트 102동) 2502 연천전곡 코아루 더클래스(101동~102동) 2502 연천전곡 코아루 더클래스(103동~104동) 2502 연천전곡 코아루 더클래스(105동~106동) 2502 연천전곡 코아루 더클래스(107동~108동)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전 곡 읍은대4리 신 답 리 고 능 리 양 원 리 간 파 리 늘목1리 늘목2리1 2 3 4 1 2 3 4 5 6 1 2 3 1 2 3 4 5 6 1 2 3 1 2 1 2403, 418 245, 413, 421 35, 40부터 50, 68부터 74, 258, 262 281, 283부터 290, 293, 409 198부터 204 98, 99, 100, 120, 135 96, 97, 산3 94, 156, 159, 산2 90, 91, 92, 104, 105, 산10 3, 56, 76, 산12 29, 산35부터 산41, 산62 산24, 산60, 산69 13, 75, 83, 산64 222부터 230, 234 267, 278, 281, 298 438, 444, 449, 461, 599 402, 407, 산41 527, 825, 831 494부터 512, 516, 534 214, 234, 237, 262, 275 5, 57, 97부터 104, 136, 산62 141, 172, 산43부터 47, 산162 97부터 111, 133, 142, 145 147부터 151, 465, 489 47, 48, 49, 272, 274, 280 15, 19, 20, 21, 78, 79, 80, 81, 88, 176, 212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군 남 면삼거1리 삼거2리 옥계1리1 2 3 4 5 1 2 3 4 5 6 7 1 2 3397-4, 400, 400-4, 400-12⋅21, 401-1, 417, 637-1, 637-4, 720-1⋅2, 738, 739-1 417, 417-12⋅30⋅32⋅33⋅36⋅37, 418, 418-1⋅3⋅4⋅5⋅6⋅7, 418-8⋅9⋅10⋅35, 420 413-1, 414-10, 417, 417-6⋅7⋅12⋅41⋅42⋅45⋅46⋅48⋅49, 417-50⋅53⋅54⋅55⋅58⋅59⋅60⋅63, 420, 427 403-12, 409, 433, 434, 434-3, 597, 599, 634, 634-2 412-2, 413, 414-1, 415, 415-1⋅2⋅5⋅24⋅25⋅26⋅27⋅29, 416, 417, 417-11⋅12⋅13⋅14⋅15⋅16⋅17⋅23, 637-1 397, 397-20, 397-21, 420, 420-3⋅4⋅5⋅6⋅8⋅10⋅11 420, 420-14부터 420-20, 422, 423 415, 415-5부터 415-9, 415-12⋅16⋅18⋅20⋅22, 416, 417-2, 423, 423-14 354, 355, 356-1⋅2⋅3⋅4, 412, 418, 428, 428-7⋅8⋅9⋅10, 428-11⋅12⋅13⋅17 358, 359, 367, 386, 387 328, 387, 417, 418-12, 420, 708, 803, 821, 823, 834, 837, 838, 839, 844부터 850까지, 862 58, 62, 64, 65, 70, 74, 84, 85, 105, 114 150, 162, 165, 198, 219-3⋅4, 220, 221, 224, 225, 226, 227, 272-2, 485 222-1, 222-3, 223-1, 226, 227-1⋅2⋅3, 229-2, 236-1⋅2 243, 243-2⋅3⋅5⋅7, 244-1⋅2, 245, 245-2, 248, 254-1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군 남 면옥계1리 옥계2리 옥계3리 선 곡 리4 5 6 7 1 2 3 4 1 2 3 4 5 6 1 2 3 4 5220-2, 240-2⋅4⋅6, 242, 243-3⋅4, 244-2, 245, 246, 269-3 252-2⋅3⋅4, 263-1, 264, 264-1⋅2⋅7⋅9⋅10⋅12 237-3⋅5⋅9, 269-2⋅3⋅4⋅9⋅11⋅19⋅21⋅22⋅24⋅25⋅27 279, 279-3, 279-5부터 279-9, 280, 285-1, 산215⋅217⋅218 48, 63, 405-2, 407-1⋅4⋅7, 416-1, 422, 423-3, 430, 602, 602-12, 614-4, 615, 615-12 407, 407-3⋅4⋅9, 410-1⋅6, 411, 411-3, 산417 623-2⋅5, 624-2, 625-2⋅4⋅5⋅6⋅10, 627-2, 662-2⋅3 660-3, 677-2, 679, 737-3,⋅7, 740-1⋅2, 741-2, 742-3, 743-1 225, 476-2⋅5⋅8, 477-2⋅4⋅5⋅6⋅7, 480-1, 481, 485-5 473 145, 475, 475-2⋅3⋅5, 476-1⋅6⋅12⋅13⋅16⋅18⋅20⋅26, 495-5, 500-1 413, 478, 478-1⋅2, 480-1, 488, 500, 501, 501-1⋅3⋅4, 544, 627 531, 541, 542, 543, 544, 545-1, 548-4, 549, 551-1 54, 167, 476-18, 477-2, 484-1, 485-1⋅5⋅9, 486-5, 488, 490-1⋅2, 491, 491-1⋅2⋅3, 494-2 182, 491, 494, 505, 523, 산173, 492, 785, 845 523, 523-10⋅11⋅12⋅15⋅16⋅21⋅22⋅23⋅24⋅26, 525 513, 516, 520, 523, 527, 528, 537-20, 산166, 243 519, 529, 530-14, 553 530, 531, 533-1, 536-5, 산165, 380-7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군 남 면선 곡 리 진상1리 진상2리 왕 림 리6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33, 50, 55, 292-2, 329-1, 290, 523, 539, 540-4⋅6, 543-4, 544-1⋅2⋅3⋅4⋅5 산127, 산128 619-2, 623, 624, 625, 626, 635, 666, 667-1⋅3 620, 635-10, 636-1, 661-2, 663-2⋅4⋅7, 666 501-2, 636-4, 637-1⋅4, 638, 640-4, 659-1, 660, 661-2 501-2, 529-1⋅2, 563, 658, 659, 661 557, 575, 576-1, 579-1, 580-1⋅3, 634-2, 643-1, 661 4, 45, 64, 69, 80, 86, 260-3, 293, 294, 296 296-24, 301, 303, 304, 314, 318, 319, 328, 332 216, 297, 309, 314, 316, 324, 324-3, 327, 329, 723, 728, 756 442, 445, 446, 454, 464, 484-10 443, 446, 448-9, 463, 470, 471, 484, 528, 745-1⋅2 458, 464-3, 519, 521, 523, 525, 550, 644, 646, 649 192, 193, 199, 483, 486, 488, 491, 493, 504, 505, 506, 534 411, 417-2, 418, 438, 458 47, 122-1, 212-1, 223-3, 225, 233-1, 241, 362-3, 385, 산71 18-1, 40, 41, 56, 79, 82, 83 225, 245, 246, 247, 251, 253, 254, 534, 539, 568, 570, 1110, 1111, 1112, 1118, 1119, 1123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군 남 면황지1리 황지2리 남계1리 남계2리1 2 3 1 2 1 2 3 4 5 1 2 3 4 583-2⋅3, 108-9, 12, 109, 111, 산23-1 109, 114, 116, 504 345-2, 350, 351, 354, 359, 산32-1, 361 321-3, 350, 359-7, 415, 418, 419, 420, 426, 430, 672, 산51, 산58 225, 245, 246, 247, 251, 253, 254, 534, 539, 568, 570 148, 192-2, 195, 196, 197 216, 217, 218, 219, 223, 224, 226-26 137, 138, 225, 235, 236, 238, 246, 248, 249, 250 134, 134-5, 137, 523 432, 476, 486, 495-1, 524, 546 38-4, 58-3, 59-3, 60-3, 61-1, 62, 62-1 32, 183, 183-5, 184, 186, 188 123, 167, 172-2, 186, 187 124-2, 140, 142, 143, 167, 172, 176, 242 38-4, 123, 123-1, 124, 124-1⋅2, 526
청 산 면초성1리 초성2리1 2 3 4 5 1 2 3 4 5 6 7500부터 502 505부터 507 440부터 440-15 448부터 448-5 390부터 400 368부터 390 225 209 223 207 205 343부터 353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청 산 면초성3리 초성4리 대전1리 대전2리 장탄1리 장탄2리 궁평1리 궁평2리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1 2 1 1 2 1 2 3 4 5 1 2 3245 237부터 245 297 281 282부터 288 8부터 39, 50부터 57 58부터 70 40부터 46 72부터 80 520부터 547 527 529 490부터 498 500부터 634 100부터 220 85-1부터 85-6 85-7, 85-8 807부터 834 1부터 400 401부터 590 384 470 470부터 480 165-1 165-1부터 165-10 510-60부터 510-77 508-19부터 508-47 510-3부터 510-9, 510-44부터 510-55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청 산 면궁평2리 백의1리 백의2리4 5 6 7 8 9 10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510-10부터 510-38 508-1부터 508-7 507 545 24부터 34 48부터 57 53부터 65 368 538부터 557 409부터 500 133부터 146 12-7, 12-8 13-1부터 13-7 16-1, 16-2 18부터 19-1 17-1부터 20-15 34-3부터 34-14 32-6부터 32-8 56-3부터 58-13 27-2부터 27-6 39-2부터 51-3 50-1(아느칸빌아파트)
백 학 면백령1리 백령2리1 2 3 1 2 3 4백령리 92부터 96 64-2, 91 85부터 90 73, 77, 81 98부터 102 71, 72, 73 43, 44, 45, 59부터 64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백 학 면두일1리 두일2리 두일3리 노곡1리 노곡2리 학 곡 리 전 동 리1 2 3 4 5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8 1 2 1 2 1 286, 87, 95부터 98, 245부터 248 240, 244, 245, 246 241, 242, 243, 236, 263, 264 226부터 229 275부터 286 367부터 391 341-1부터 343-14 18-21, 336-6, 337-1, 338 7-1부터 12 31부터 37 601부터 625 507, 508, 509, 530 528, 529, 494, 519 740, 741, 742 738, 739 707부터 720 716, 717, 718 699부터 703 704, 776부터 787 631, 870, 871, 876, 879, 880 723, 724 420부터 450 554, 555, 556, 603부터 611 232부터 273 257부터 265 산6, 산7 4, 11, 산12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백 학 면구 미 리 석 장 리 두 현 리 통 구 리1 1 2 1 1 2190부터 200 386부터 398 374, 375, 382, 383 3, 5-3, 24, 25, 32, 32-1, 33, 57 131-1, 155, 155-3, 236, 255, 469-6, 471, 476-3, 488-3, 488-2, 494, 501, 620-1, 622-1, 665-1, 667-13, 670-6, 826-3, 1054-1⋅2, 1055, 1057-1, 1058-3, 1062-5⋅6⋅10, 1063-2, 1065-3⋅4, 1067-4, 1076 40, 44, 44-2, 50, 61, 346-3, 369-7, 372-1, 372-4, 374-1, 383, 385, 386-3, 88-3⋅7, 392, 394, 417-1, 421-4⋅5, 428-3, 429-1⋅2, 453-2, 455, 456, 456-1⋅2, 457, 460-9⋅13⋅15⋅16⋅21⋅22, 463-1⋅8⋅11⋅12⋅13, 465-3, 466-17, 468, 1049-20, 1050-7
미 산 면아미1리 아미2리 백 석 리 유 촌 리 우 정 리1 2 3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604부터 804 791부터 827 798-1부터 811 10부터 250 175부터 450 320부터 450 32부터 36 26부터 29 142부터 153 221부터 225 653부터 671 583부터 607 390부터 406 387부터 409 367부터 415 408부터 428 402-21부터 407 402-18부터 415 402-2부터 402-13 400부터 408 373부터 376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미 산 면마 전 리1 2 3165부터 191 96부터 212 255부터 259
동 이 리 삼 화 리1 2 3 1 2 3 4304부터 337 318부터 330 156부터 158 161부터 167, 176-1부터 221 43부터 79 77부터 94 127부터 160, 168부터 174, 247부터 278-12, 산23-1, 산26-1부터 산29
광 동 리17, 11, 38, 58, 67-2, 91, 96-2, 101, 126, 131, 168, 169, 215, 224-2, 227, 247, 271-2, 279, 280-1, 326, 337-55, 341, 362, 435, 455-2, 491-11
왕 징 면무 등 리 노 동 리 동 중 리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521-3⋅6⋅9⋅15⋅17⋅19⋅21⋅22, 51-7 20-2⋅3⋅4, 21-10⋅13⋅14, 45-2⋅4⋅5⋅9⋅10⋅13⋅14⋅17 46-11부터 33, 9-7 42-11, 50-1⋅2⋅3, 51-10⋅11⋅15, 68-1⋅2⋅3⋅4, 69-1⋅2⋅3 53-1부터 8, 54-2부터 16 9-1부터 9-7, 11-1부터 11-3, 14-1⋅2, 15, 16, 21-10, 46-1 84, 105, 108, 122, 125, 126, 127 193, 195, 205 67, 176, 177-1부터 177-8 190-4, 191-1⋅3, 192-1⋅5, 193, 331-3, 332-2 343-2, 346-2, 347, 348, 349, 351 461부터 465, 469부터 472 473부터 477, 482 478 479부터 482, 495 584-1부터 584-16, 587-3, 588-1⋅2⋅3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왕 징 면북 삼 리1 2 3 4 5 6 7 8165부터 168 160부터 164 139, 140 141, 산58-1 142부터 144 391부터 396 200, 215, 218 179부터 187
신 서 면대광1리 대광2리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1063 1067, 1087 1185, 1189, 1190, 1191 1063, 1187 1185, 1186, 1187 1157 1090 1084부터 1087, 1068 1083, 1087, 1088 1074 1059, 1062, 1063 1052, 1053, 1055 872부터 884 1157 361, 533 147, 148, 149 153부터 168 170 171 141, 142, 171 170, 171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신 서 면도신1리 도신2리 도신3리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285 273 273 273 273, 290 290 290 290 290, 288 287 285 292, 295, 296, 298 297, 298 299 242, 243, 244 273, 290 290 290 290 290, 288 287 285 236, 237, 238, 245, 249 234, 249-1 249-5(열쇠아파트 다동) 234-1(열쇠아파트 나동) 196-1(열쇠아파트 라동) 248-5(장산빌라) 839, 846, 874 655, 657, 658, 659, 686, 783, 786 696, 705, 733, 735, 736, 747, 741 618, 626, 627 118, 119, 121, 617 91, 92, 93 751, 752, 760, 768
읍⋅면행정리별반별관 할 구 역
신 서 면도신4리 도신5리 내 산 리1 2 3 4 5 6 1 2 3 1 2 3332, 426, 495 497, 498, 499 489, 500, 502, 503 173, 174, 180, 182, 506, 507 530부터 535 167, 168, 176, 178, 179, 182 256, 257 261, 262, 265 16, 17, 262 321, 324, 325 151, 152, 154, 157, 158 250, 252, 254, 269, 267
중 면삼 곶 리 횡 산 리1 1 2352 247-1⋅2⋅3, 248, 248-1⋅2, 249-6⋅7⋅8, 254-3⋅4⋅5⋅6⋅7⋅12⋅13⋅14⋅15⋅20⋅21⋅22⋅23⋅28⋅29⋅30⋅31⋅33 249, 249-1⋅2⋅3⋅4⋅5⋅9⋅10⋅11⋅12⋅13⋅14, 254-8⋅9⋅10⋅11⋅16⋅17⋅18⋅19⋅24⋅25⋅26⋅27⋅32
장 남 면원당1리 원당2리 원당3리 자 작 리1 2 3 4 1 2 3 1 2 3 4 1465부터 810 375부터 809 756부터 798 726부터 801 33부터 921 316부터 691 428부터 921 819부터 1112 362부터 1162 824부터 1131 1111부터 1123 88부터 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2. 21〉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지 제1호서식] 이장(임명)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이장(임명)추천서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생년월일 : 
 ○ 임 기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장(임명)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1. 회의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추천인 : ○○ 읍·면 ○○○리 
 대표 : (서명 또는 인)
연천군 00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장 임명(해임) 대장

리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리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임명일해임일해임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 12. 26〉

[○○읍ㆍ면]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 시
재직사항성 명생년월일 . . .
재직사항재직읍면리 읍ㆍ면 리재직읍면리 읍ㆍ면 리
재직사항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사항[ ] 재직증명서[ ]매
용 도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31) 839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ㆍ면 -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읍ㆍ면장

[별지 제6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년월일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자 현 황신 청 자 현 황발급 매수용도발급자비고
발급 번호발급 년월일소 속본인 여부성 명생년월일발급 매수용도발급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읍ㆍ면]

[별지 제7호서식] 반장 위촉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2. 12. 6〉
반장 위촉 추천서
 ○ 성 명: (연락처 : )
 ○ 주 소: 
 ○ 생년월일: 
 ○ 임 기: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기인을 반장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 ○○○리 이장 (서명 또는 인)
연천군 00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반장 위촉(해촉) 대장

반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 촉 사 항위 촉 사 항위 촉 사 항비고
반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위촉일해촉일해촉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8. 12. 26〉

[○○읍ㆍ면]

[별지 제10호서식] 이·반장 임명(위촉) 업무수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 12. 6〉
이·반장 임명(위촉) 업무수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은 이·반장 임명(위촉)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반장 임명(위촉), 재직증명 발급, 군정홍보 및 업무지원 협조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반장 재직기간 동안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장 임명 및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천군수, 연천경찰서장, 연천소방서장, 연천군의회
 2.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군정홍보 및 업무지원 협조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반장 재직기간 동안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이장 모집공고(안)

리명관할 구역대상인원임명 예정일임기
〇〇리7. 제출서류 가. 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장의 직무 ○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가. 행정시책 홍보 나.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다.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라.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사.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읍‧면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〇〇 읍ㆍ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〇명. .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22. 3. 3〉

2. 접수기간 및 공고기간
 가. 공고기간 : 20 . . . ~ 20 . .( 일간)
 나. 접수기간 : 20 . . . ~ 20 . .( 일간)
 ※ 신청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방문접수만 가능
3. 접수장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이상인 자
 나.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 지역 전체 세대의 10%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6. 선발방법
 ○ 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서류, 면접)후 총점 50점 이상 받은 사람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
 ※동점자 발생시 면접심사 점수 높은 자 선정
 ○ 선발 결과 개별 통지

[별지 제12호서식] 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연천군 ( )읍ㆍ면 ( )이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한자)생년 월일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5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22. 3. 3〉

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천군 읍ㆍ면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13호서식] 이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

구분수집ㆍ이용 항목수집방법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이장 후보 추천대상자이장 후보 추천대상자이장 후보 추천대상자이장 후보 추천대상자이장 후보 추천대상자이장 후보 추천대상자이장 후보 추천대상자
필수▪이장 후보 추천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이장 후보자 추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서면(추천 서명부)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이장 후보자 추천인 적격 여부 확인 등▪이장 선출(임명)자 추천서명부: 임기만료시까지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추천서명부: 선출절차 종료 후 파기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 자 택( )휴대폰( ) 자 택( )
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1. 상기인을 ○○읍ㆍ면 ○○이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 ○○읍ㆍ면에서는 ○○이장 후보 지원신청자 및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추천인 명단
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추천일자추천일자서명(날인)서명(날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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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추천일자서명(날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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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이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의 추천 철회는 해당 읍면에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제출(접수)전까지 가능합니다.(접수 이후 철회 불가) 3. 이장 후보로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의 여부란 미표시 또는 부동의(아니오) 표시한 경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무효인 서명(날인)으로 판정된 경우 등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읍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22. 3. 3〉
이장 후보자 주민추천 서명부
※ 해당 리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 가능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귀하의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뒷면 계속)

[별지 제14호서식] 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집)
주 소연락처(휴)
심 사 항 목 (비 율)기 준기 준배 점득 점비 고
1. 추천 세대수 (25%)40%이상40%이상25당해 마을 전체세대수에 대한 추천 비율
1. 추천 세대수 (25%)30% 이상 ~ 40%미만30% 이상 ~ 40%미만20당해 마을 전체세대수에 대한 추천 비율
1. 추천 세대수 (25%)20% 이상 ~ 30% 미만20% 이상 ~ 30% 미만15당해 마을 전체세대수에 대한 추천 비율
1. 추천 세대수 (25%)10% 이상 ~ 20% 미만10% 이상 ~ 20% 미만10당해 마을 전체세대수에 대한 추천 비율
2. 해당 리․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년에 1점 부여 (최대 15점) *15년이상 거주시 15점1년에 1점 부여 (최대 15점) *15년이상 거주시 15점15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3.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시간 (10%)50시간 이상50시간 이상10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3.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시간 (10%)30시간이상~50시간 미만30시간이상~50시간 미만8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3.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시간 (10%)10시간이상~30시간 미만10시간이상~30시간 미만6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3. 최근 5년간 봉사활동시간 (10%)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4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5%)장관 이상장관 이상5‧최근 5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본인 증거 자료 제시
4. 행정기관 상훈 (5%)도지사상도지사상4‧최근 5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본인 증거 자료 제시
4. 행정기관 상훈 (5%)군 수 상군 수 상3‧최근 5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본인 증거 자료 제시
4. 행정기관 상훈 (5%)기 타기 타2‧최근 5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본인 증거 자료 제시
5. 이장 활동 집중도 (5%)겸직 없음겸직 없음5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5. 이장 활동 집중도 (5%)자영업, 직장인자영업, 직장인2아르바이트 등 부정기적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6. 이장, 반장 활동 경력 (5%)2년이상 경력있음2년이상 경력있음5
7. 지방세 체납 여부 (5%)지방세 체납없음지방세 체납없음5납세증명서로 증빙
8. 면접(30%)면접표에 의한 점수면접표에 의한 점수30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면장)확인자(읍면장)직급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2. 3. 3〉
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읍면 ○○리)

□ 심사기준 및 결과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15호서식] 이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집)
주 소연락처(휴)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20%)우수14~20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20%)보통7~13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20%)다소 미흡0~6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20%)우수14~20ㆍ군 및 읍면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20%)보통7~13ㆍ군 및 읍면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20%)다소 미흡0~6ㆍ군 및 읍면의 현황 인지도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30%)우수21~30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30%)보통11~20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30%)다소 미흡0~10ㆍ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30%)우수21~30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지역여론 등
4. 인품, 태도 등(30%)보통11~20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지역여론 등
4. 인품, 태도 등(30%)다소 미흡0~10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지역여론 등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22. 3. 3〉
이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읍면 ○○리)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심사기준표 상 심사항목 득점 계산: 면접시험 총점 × 0.3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0. 1. 10〉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① 이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3. 3〉1.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일 것2. 신망이 두텁고 협동심이 강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3. 리에 주소를 둔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은 할 수 없다)을 받을 것② 읍ㆍ면장은 해당 리의 규약(마을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의 자격을 검토하여 임명한다.〈개정 2022. 3. 3, 2022. 12. 6〉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1. 리 총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이장의 공석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④ 이장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제13호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⑤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⑥ 읍·면장(위원장)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이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의 이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1. 해당 읍·면의 지역(기관)단체장2. 해당 읍·면의 역임 읍·면장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읍·면장은 공개모집 이장 후보자에 대해 심사기준표(별지제14호, 별지제15호)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3. 3, 2022. 12. 6〉1. 제4조제2항의 경우: 리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기2. 제1호 외의 경우: 3년② 이장은 임기 만료 전 읍ㆍ면장의 임명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2. 12. 6〉③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단서신설 2022. 12. 6〉④ 이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의 권한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대행자에게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비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3. 3〉

제6조(이장의 해임)

제6조(이장의 해임)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해임하고,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한다.〈개정 2020. 1. 10, 2022. 12. 6〉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3.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5.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ㆍ제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할 때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20. 1. 10〉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이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② 읍ㆍ면장은 「연천군 이장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라 이장 신분증을 제작, 교부할 수 있다.③ 재직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제8조(반장의 위촉ㆍ해촉)

제8조(반장의 위촉ㆍ해촉)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6〉1. 반상회에서 주민이 선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2.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반장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장 위촉 추천서를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만료에 따라 반장을 해촉할 때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22. 3. 3〉1. 지역 현안과 주민 관심사항2. 국정ㆍ도정ㆍ군정의 홍보와 의견 수렴3. 주민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4. 그 밖에 지역행사와 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② 반상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③ 읍ㆍ면장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면 반상회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반상회 운영 유공자 포상)

제10조(반상회 운영 유공자 포상) 군수는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반장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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