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

[별표 1]
1. 군 기
 《기본형》

 1,350×900(3:2)

 
 〈 해 설 〉
 1. 고성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CI를 기본으로 함
 2. 흰색 바탕은 군민의 순박성을 의미
 3. 한글의 ‘ㄱ, ㅗ, ㅅ, ㅓ, ㅇ’ 으로 구성된 자모음의 조합 즉, ‘고성’자를 뜻함
 4. 동해 최북단의 청정한 바다와 화진포호를 끼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고성군을 상징
 5. 왼쪽의 타원은 북한과 금강산으로 연결되어 육로관광의 중심이 될 고성군의 도로를
 상징
 6. 색상은 금강산의 형태를 이루는 황색,녹색,금적색, 하늘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화려
 하게 변하는 금강산의 4계절을 상징
 7. 타원을 구성하는 군청색과 하늘색은 청정한 바다와 호수를 상징
 〈그리드(비율)〉

 《옥외용》 나염프린팅
(1,350×900)

《옥내용(장식)》
 
 〈그리드〉
 
 《테이블용》

 《응용형(가로기)》

[별표 2] 문장 및 철인

가. 문장(축소하여 배지로 활용)나. 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 문장 및 철인

[별표 3]캐릭터

가. 기본형나. 그리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5.28., 2023.5.26.>
3. 캐릭터

 〈 해 설 〉
 1. 의미 : 고성의 자연과 군민을 수호하는 고성의 금강산 요정 “금강누리”
 2. 금강산과 해금강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발하고 친근한 모습을 통해 금강산 관광, 남북교역의 중심이 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의 희망찬 미래를 반영한 네이밍
 3. 금강산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유입되는 해금강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금수강산 고성’ 브랜드 슬로건의 컨셉을 반영
 〈 전용색상 〉

[별표 4] CI

가. 기본형나. 그리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4. C I

 〈 해 설 〉
 - 군기 이미지 해설과 동일

[별표 5]브랜드 슬로건

가. 기본형나. 그리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5.28., 2023.5.26.>
5. 브랜드 슬로건

 〈 해 설 〉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과 해금강을 품은 고성을 캘리그라피로 시각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성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수강산임을 강조
 2. “금강산”이 강조된 디자인을 통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금강산을 품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성의 차별화된 요소를 부각하였음
 3. 해금강과 해양심층수를 나타내는 블루계열 컬러와 금강산을 나타내는 그린계열 컬러를 사용하여 “금수강산 고성”의 청정자연을 표현하였음
 〈 전용색상 〉

[별표 6] 상표

구분상표형태(기본형)사용가능 제품 (해설)
형상1고성군 캐릭터(금강누리)를 상표로 활용하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
형상2고성군기 및 CI를 상표로 활용하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
형상3고성군 브랜드 슬로건(금수강산 고성)을 상표로 활용하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
형상4고성 해양심층수 등록상표로 고성군의 해양심층수를 원재료로 한 제품에 사용
형상5고성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등록상표로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사용
형상6고성군 친환경 농특산물 등록상표로 고성군에서 친환경 농특산물로 인증받은 제품에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5.28.>
6. 상 표

 ※ 위 기본형 상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의해 파생된 응용형 상표를 포함한다.

[별표 7] 군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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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고성의 노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8. 고성의 노래

[별표 9] 상표사용 요율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1.5.28.>
9. 상표사용 요율표(제13조 관련)

※ 계약보증금은 전년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나 신규 업체는 사업계획서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상표 사용변경 신청서

고성군 상표고성군 상표고성군 상표고성군 상표고성군 상표□ 사용 □ 변경□ 사용 □ 변경□ 사용 □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업체․단체명업체․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계획신청 상표 형상신청 상표 형상
사용계획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사용계획사용방법사용방법
사용계획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지역사용지역사용지역사용지역
사용계획생 산 량생 산 량연간: 누계:연간: 누계:연간: 누계:사용횟수사용횟수사용횟수사용횟수
사용계획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입체)상표의 표시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색체표장 입체표장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준수 각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 사용준수 각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 사용준수 각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 사용준수 각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 사용준수 각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등본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등본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등본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등본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등본1. 공장등록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주민등록등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5.28.>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 상표 사용(변경) 심사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고성군 상표권 사용계약서

【형상 1】【형상 2】
【형상 4】【형상 5】
【형상 5】【형상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5.28., 2023.5.26.>
고성군 상표권 사용계약서
(전용사용계약용) 
(통상사용계약용) 
상표권자(갑) : 고성군수
상표권 사용자(을)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고성군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성군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함에 있어, 고성군을 "갑"으로 사용자를 "을"로 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의 내용)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표의 사용권한) ① 상표의 사용은 통상사용(전용사용)으로 한다. 
 ② "통상사용" 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 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 중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④ "갑"은 "을"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일체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상표부착의 제한) "을"은【별표】에 기재된 제품과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 배포, 판매, 선전, 광고하는 다른 제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상표 사용의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한 【별표】의 상표내용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시 변경신청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상표사용권을 바로 해지한다.
제6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조력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된다.
제9조(시제품 협의) "을"은 제조한 시제품에 대해 판매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제품제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향상, 신용유지,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금액) 상표권 사용계약 보증금액 및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 보증금 : 금 원(₩ 원)
 ※ 계약 보증금 :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의 10%
 2.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 : 총 출고 판매금액 원의 1%
제12조(사용료 납부 등) ① "을"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계약 보증금과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결산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출고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의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취소)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을"의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표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 전 해지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 "을"이 "갑"에게 계약연장 신청을 위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고성군수) 을(상표권사용자)
 o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o주소 : 
 고성중앙길 9 
 o대표 : 고성군수 (인) o대표 : 
【별표】
상표의 내용
 1. 상표권 구분 :
 2. 상표사용 물품(제품)지정 :
 3. 상표의 형상

[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상표권 사용승인 대장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인 년 월 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용목적 및 방법사용기간비 고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인 년 월 일단 체 (업체)명대표자 성 명주 소 (전화)사용목적 및 방법사용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상표권 사용승인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8.>1. "상징물"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철인, 캐릭터, CI, 브랜드슬로건, 군이「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 동ㆍ식물, 노래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과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권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5. "통상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문장 및 철인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CI :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 별표 56. 상표 : 별표 67. 군목(은행나무), 군화(해당화), 군조(괭이갈매기), 군어(명태), 군수(산양) : 별표 78. 고성의 노래 : 별표 8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및 철인)

제5조(문장 및 철인)① 문장 및 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문장은 배지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소유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6호에 따른 상표의 관리 부서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1. 형상 1 ~ 3 : 기획조정실2. 형상 4 : 투자유치과3. 형상 5 ~ 6 : 농업기술센터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의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표권 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3. 상표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4. 상표권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5.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특산물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적격여부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5.28.>④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상표권 사용신청)

제10조(상표권 사용신청)①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1. 사용준수 각서 1부2.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4.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5.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6.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③ 군이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5.28.>[제목개정 2021.5.28.]

제10조의2(상표권 사용 승인)

제10조의2(상표권 사용 승인)① 사용자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표권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8.]

제11조(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제11조(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군수는 사용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변경)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12조(상표권의 사용계약)

제12조(상표권의 사용계약)① 사용신청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친환경 인증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기간으로 한다.③ 상표권 사용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13조(사용료 납부 등)

제13조(사용료 납부 등)① 제12조에 따라 계약하는 자는 별표 9의 요율표에서 정한 사용료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개정 2021.5.28.>② 상표권사용계약서 제11조제2호에 명시된 출고판매액에 대한 사용료는 계약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제14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8.>1.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 목적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2. 고성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3. 제조시설이 고성군 내에 소재한 업체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4.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록 관리)

제15조(기록 관리) 제10조에 의하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전용사용권의 보호)

제16조(전용사용권의 보호) 군수는 전용사용권자로 지정된 상표에 대하여 동일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외한다.

제17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제17조(디자인등록 등 협의)① 고성군이 출원ㆍ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고성군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② 제1항의 협의내용은 고성군과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9.6.]

제18조(위반사항 조치)

제18조(위반사항 조치)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표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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