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오산시기

바탕 : 백 색 마크 : 청 색(좌) 주황색(상) 녹 색(우) 로고(오산시) : 진회색
市를 상징하는 새 : 까마귀
오산시의 까마귀오(烏)자 지명에서 찾은 까마귀는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지혜와 용맹, 충효를 상징하며 고구려 시대에는 태양 안에 삼족오를 그려 신성한 새로 상징함.
市를 상징하는 나무 : 은행나무
녹색은 밝고 명랑한 시민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노란단풍은 따뜻한 인정과 화합, 꼿꼿한 줄기는 정직과 강직을 뜻하며, 변함없는 은근과 끈기로 새롭게 전진하는 오산시를 상징함
市를 상징하는 꽃 : 매화
매화는 역사적으로 오산에 매화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다른 꽃보다 가장 먼저 핀다하여 꽃의 우두머리라 하였고 화형(花兄)이라고 불린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고고한 선비정신의 표상이며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함.
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 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 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 종 류⑥ 형태 및 수량
⑦ 사용(변경)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사용(변경) 내 용사용목적
⑧ 사용료 등
「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수수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없 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신 청 인① 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 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 종 류⑥형태 및 수량⑥형태 및 수량
⑦ 승낙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승낙내용요 건
⑧ 사용목적 (사용내용)
⑨사용료 등
「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정 1989년 7월 14일 조례 제 144호
개정 2001년 4월 6일 조례 제 657호
개정 2010년 5월 10일 조례 제1099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35호
일부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19호
전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5호
(제명개정)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도시브랜드기: 별표 5
6. 캐릭터(까산이): 별표 6
7. 시조(까마귀)ㆍ시목(은행나무)ㆍ시화(매화): 별표7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을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어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8조(캐릭터) ① 캐릭터의 디자인과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오산시 디자인 표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9. 30 조례 제173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기 제작 사용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오 산 시 기

오 산 시

 
(시기의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주황색 깃털의 형태와 녹색 산의 형태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같은 길이인 X로 하며, X를 기준으로 심볼의 전체 높이는 1.8X의 비율로 제작한다)
 ※ X의 값 = 500mm
 3. 시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도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 장

○ 형 상
 ㆍ오산시의「오」자를 “ ”로 도형화 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조를 의미함.
 ㆍ오산시의「산」자를 “ ”로 형상화 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자연
 과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의 기상을 의미함.
 ㆍ“ ” 형상은 시조인 까마귀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의미함.
○ 색 상
 ㆍ“”의 청색은 밝고 깨끗한 미래지향적임을 표현
 ㆍ“”의 녹색은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자연과 기상을 표현
 ㆍ“”의 주황색은 활기찬 시민과 희망찬 미래로 웅비함을 표현
[별표 3]
휘 장
― 주황색

― 녹색
백색
청색 ―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4]
도시브랜드

○ 모양
○ 디자인
“Vision Bird”
오산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늠름한 새 한 마리가 큰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자, 미래 오산시의 웅장한 모습을 ‘Bird-eye’로 내려다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 색상
빨강계열 - 오산시 전체의 단결과 발전 의지
노랑계열 - 오산시민의 행복과 편안한 복지
초록계열 - 오산시의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활기찬 변화의 모습
파랑계열 - 신뢰의 시정을 통해 상생과 발전하는 오산시의 미래
보라계열 - 오산시의 고고하고 드높은 위상
또한, 다양한 색채의 조화를 통해 오산시민이 하나 되어 오산시의 미래 성장을 향해 나아감을 상징
[별표 5]
도시브랜드기

○ 도시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오산시”라고 하는 도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규 격 : 3A * 2A
 제작방법 : 지정색 컴퓨터 자수
 테 두 리 : 금색수술
 재 질 : 공단 또는 벨벳
[별표 6]
캐 릭 터

○ 명칭 : 까산이(기본형)
○ 디자인
 “디자인 표준 편람”(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개발된 캐릭터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이미지를 수록한 책자를 말하며 현재 55종의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으며 앞으로 목적이나 특색을 살린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기존 캐릭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다.
○ 의미
 캐릭터 「까산이」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오산(烏山시)시 지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지혜와 용맹, 충효를 상징하였고, 이에 오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신성(神聖), 충효(忠孝), 지혜(智惠), 용맹(勇猛)의 도시로 재도약하고자 시조를 “까마귀”로 변경하였고 까마귀가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 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자 개구쟁이 모습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다.
[별표 7] 
시 상징물

〔별지 제1호 서식〕 <앞>

〔별지 제1호 서식〕 <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2] 문장

[별표 2]
문 장

○ 형 상
 ㆍ오산시의「오」자를 “ ”로 도형화 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조를 의미함.
 ㆍ오산시의「산」자를 “ ”로 형상화 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자연
 과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의 기상을 의미함.
 ㆍ“ ” 형상은 시조인 까마귀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의미함.
○ 색 상
 ㆍ“”의 청색은 밝고 깨끗한 미래지향적임을 표현
 ㆍ“”의 녹색은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자연과 기상을 표현
 ㆍ“”의 주황색은 활기찬 시민과 희망찬 미래로 웅비함을 표현

[별표 3] 휘장

[별표 3]
휘 장
― 주황색

― 녹색
백색
청색 ―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4] 도시브랜드

[별표 4]
도시브랜드

○ 모양
○ 디자인
“Vision Bird”
오산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늠름한 새 한 마리가 큰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자, 미래 오산시의 웅장한 모습을 ‘Bird-eye’로 내려다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 색상
빨강계열 - 오산시 전체의 단결과 발전 의지
노랑계열 - 오산시민의 행복과 편안한 복지
초록계열 - 오산시의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활기찬 변화의 모습
파랑계열 - 신뢰의 시정을 통해 상생과 발전하는 오산시의 미래
보라계열 - 오산시의 고고하고 드높은 위상
또한, 다양한 색채의 조화를 통해 오산시민이 하나 되어 오산시의 미래 성장을 향해 나아감을 상징

[별표 5] 도시브랜드기

[별표 5]
도시브랜드기

○ 도시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오산시”라고 하는 도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규 격 : 3A * 2A
 제작방법 : 지정색 컴퓨터 자수
 테 두 리 : 금색수술
 재 질 : 공단 또는 벨벳

[별표 6] 캐릭터

[별표 6]
캐 릭 터

○ 명칭 : 까산이(기본형)
○ 디자인
 “디자인 표준 편람”(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개발된 캐릭터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이미지를 수록한 책자를 말하며 현재 55종의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으며 앞으로 목적이나 특색을 살린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기존 캐릭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다.
○ 의미
 캐릭터 「까산이」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오산(烏山시)시 지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지혜와 용맹, 충효를 상징하였고, 이에 오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신성(神聖), 충효(忠孝), 지혜(智惠), 용맹(勇猛)의 도시로 재도약하고자 시조를 “까마귀”로 변경하였고 까마귀가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 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자 개구쟁이 모습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다.

[별표 7] 시 상징물

市를 상징하는 새 : 까마귀
오산시의 까마귀오(烏)자 지명에서 찾은 까마귀는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지혜와 용맹, 충효를 상징하며 고구려 시대에는 태양 안에 삼족오를 그려 신성한 새로 상징함.
市를 상징하는 나무 : 은행나무
녹색은 밝고 명랑한 시민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노란단풍은 따뜻한 인정과 화합, 꼿꼿한 줄기는 정직과 강직을 뜻하며, 변함없는 은근과 끈기로 새롭게 전진하는 오산시를 상징함
市를 상징하는 꽃 : 매화
매화는 역사적으로 오산에 매화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다른 꽃보다 가장 먼저 핀다하여 꽃의 우두머리라 하였고 화형(花兄)이라고 불린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고고한 선비정신의 표상이며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시 상징물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 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 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 종 류⑥ 형태 및 수량
⑦ 사용(변경)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사용(변경) 내 용사용목적
⑧ 사용료 등
「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수수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없 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별지 제1호 서식〕 <뒤>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

신 청 인① 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 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 종 류⑥형태 및 수량⑥형태 및 수량
⑦ 승낙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승낙내용요 건
⑧ 사용목적 (사용내용)
⑨사용료 등
「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오산시 상징물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도시브랜드: 별표 45. 도시브랜드기: 별표 56. 캐릭터(까산이): 별표 67. 시조(까마귀)ㆍ시목(은행나무)ㆍ시화(매화): 별표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을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어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브랜드)

제7조(도시브랜드)① 도시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8조(캐릭터)

제8조(캐릭터)① 캐릭터의 디자인과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오산시 디자인 표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견본 등 제출 요구)

제14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관리)

제15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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