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표 1]
구 기(제3조제1호 관련)

1. 바 탕 : 기존백색
2. 구 심벌마크 : 아래 원호 부분 : 군청색 (C:100%, M:80%)
 위 3개 원호 부분 : 녹색(Y:100%, C:65%) 
3. 글 씨 : 회색(B:40%)

[별표2] 문장(제3조제2호 관련)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표 2]
문 장(제3조제2호 관련)

[별표3] 휘장(제3조제3호 관련)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표 3]
휘  장(제3조제3호 관련)

[별표4] 심벌마크(제3조제4호 관련)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표 4]
심벌마크(제3조제4호 관련)

〔구 심벌마크 설명〕
∙ 외형과 내부가 원형인 것은 서구가 대전의 중심이며 구민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한다.
∙ 기본 형태가 서구의 이니셜인 “S”자와, 태극형태를 소재로 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서구를 상징한다.
∙ 4등분 된 원호는 사방, 온 세계를 향하여 발전 확산하는 서구를 상징한다.
∙ 아래 원호는 서구의 지역·땅을 상징하며 군청색은 안정되고 중후한 서구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 윗 부분 3개의 원호는 인간, 자연, 행정을 상징하며 녹색은 즐겁고 행복한 서구의 미래, 자연을 상징한다.
심벌마크 작도법

 1) 임의의 정원을 작도하여 중심 0을 정한다.
 2) 임의의 정원을 32등분한다.
 3) 직경이 정원 직경의 14/60가 되는 동심원을 작도한다.
 4) 32등분한 대각선 중 직선 AB선상에 직선Aa, Bb를 각각 직경으로 한 반원을 작도하여
 태극선을 정한다.
 5) 정원의 각 등분선 위에 각 원호의 중심 03, 04를 정하여 원호1, 원호2를 작도한다.
 6) 정원 직경의 2/60가 되는 동심원을 작도하고 각각의 원호에 구분선을 작도한다.

[별표5] 캐릭터(제3조제5호 관련)

서람이
서람이(공명선거)서람이(요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표 5]
캐릭터(제3조제5호 관련)
1. 캐릭터 기본형

2. 캐릭터 변형

3. 캐릭터 설명
 구 캐릭터인 서람이는 서구와 다람쥐를 합성한 것으로서 한자표기는 
 ′西覽′으로 ′覽′은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람이는 재빠르며 귀여운 모습의 다람쥐를 소재로 형상화 하였으며, 서구 구민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일 자국 적성 명주 소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명)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 (e-mail)
사용계획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사용계획사용목적
사용계획사용내용
사용계획사용기간
사용계획기타 (사용방법 등)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도안 2. 증빙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명)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 (e-mail)
사용계획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사용계획변경이유
사용계획변경내용
사용계획변경기간
사용계획기타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도안 2. 증빙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 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 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 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휘장 : 별표 34. 심벌마크(서구마크) : 별표 45. 캐릭터(서람이)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의 색상, 규격, 응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없는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서·시설·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③ 휘장은 구 행정에 공헌한 자, 외국사절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에 기록·보관한다.

제7조(캐릭터의 사용)

제7조(캐릭터의 사용) 제3조제5호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2. 주요사업 및 행사3.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2.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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