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기본형작도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본형 및 작도형

의 미
 가. 해오름 속에서 앞으로 뻗어나간다는 상징성을 담고 물과 땅, 하늘이 함께 어울어져 구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미래 동구 발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밝은 구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
 나. 첫번째『S』자는 부산의 관문도시로서 대양에서 대륙으로 희망차게 뻗어 나가는 모습
 다. 파란색(바다), 붉은색(육지), 태양(새로운 시작)
3. 색상적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접수일부터 20일 이내접수일부터 20일 이내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사용주체(기관․기업․단체명)사용주체(기관․기업․단체명)사용주체(기관․기업․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홈페이지(e-Mail)
신청사항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사항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동구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2. 법인 : 사용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개인 : 사업자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사용준수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동구의 꽃, 나무, 새

구 분의 미
꽃(수국)• 학 명 : Hydrangea macrophylla •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개성이 있으며 화려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수국은 마치 작은 꽃들이 모여 큰 송이를 이루는 것 같은 화합의 미가 있는 꽃입니다.
• 학 명 : Hydrangea macrophylla •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개성이 있으며 화려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수국은 마치 작은 꽃들이 모여 큰 송이를 이루는 것 같은 화합의 미가 있는 꽃입니다.
나무(편백나무)• 학 명 :Chamaecyparis obtusa • 구봉산 치유의 숲에 가득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뿌리는 강인함을, 길게 뻗은 수형은 지속가능한 동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 학 명 :Chamaecyparis obtusa • 구봉산 치유의 숲에 가득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뿌리는 강인함을, 길게 뻗은 수형은 지속가능한 동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새(갈매기)• 학 명 : Larus canus • 동구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부산항 북항, 바다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강한 갈매기는 하버시티 동구로 나아가고 있는 동구의 진취적인 기상과 구민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 학 명 : Larus canus • 동구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부산항 북항, 바다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강한 갈매기는 하버시티 동구로 나아가고 있는 동구의 진취적인 기상과 구민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별표 4] 동구의 노래

[별표 4]
동구의 노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2.>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3. 꽃(수국), 나무(편백나무), 새(갈매기): 별표 34. 부산 동구의 노래: 별표 4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ㆍ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납부)

제8조(사용료 및 납부)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